"국방부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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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6일 만료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2025.06.19

"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이란 결정 보려 최종명령은 보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숙고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시한 도래 1초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기간 말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이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미측도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전함,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복을 거부했다. 

2025.06.19

법무법인 대륜, (사)대한군상담학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병준 경영총괄대표와 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 김지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5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평생교육개발원 설립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 위탁을 통한 4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리더십센터와의 협약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하며 군형사사건, 보훈·징계 관련 행정 소송, 병영 내 인권침해 사건 등 군 특화 법률 분야에서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25.06.11

[이재명 시대] 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개혁 태풍' 예고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장관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공약에 따라 점차 두 기관에서 현역 군인의 비중이 줄고 공무원 혹은 군무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다.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차세대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여군 비중 확대 등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06.05

"美,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 구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보도됐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5.05.23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5.19

이재명, 김상욱과 포옹 "민주당서 합리적 보수 실현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에서 유세를 펼친 이 후보와 만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익산역 광장에서 이 후보를 기다렸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유세를 지켜봤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했다"며 "요즘 보니 '우리는 원래 수구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려다 취소한 점을 언급하며 "너무 황당하다"고도 했다. 또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정당 활동하려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 달라"며 소개했다. 유세차량 위로 김 의원을 부른 이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포옹을 나누며 격려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인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람은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 하고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진보의 면에서 봐도 이 후보는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5.05.16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확인되면 법 따라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았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편파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2025.05.16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