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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불법 행위 대응 본격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집값 왜곡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내년 초 신설될 범정부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 구성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 18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추진단은 격주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수사와 제도 개선 병행 추진정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전월세 거래 65% 월세 차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는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 거래량은 50.8% 늘었다. 강북(5797건)은 47.9%, 강남(5198건)은 54.1% 각각 증가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909건으로 30.2% 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이었다. 서울(6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리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5.10.31

성수·한남·용산으로 번지는 초고가 월세 열풍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을 넘어 성수동과 한남동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로 확산하며 ‘사는 집’보다 ‘빌려 쓰는 집’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월세만으로도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이달 24일 기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월세는 8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1000만원을 넘는 거래는 187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월세 계약은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로, 지난 6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0만원에 임대됐다. 배우 김수현과 가수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2008년 분양 당시부터 초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아왔다. 같은 지역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지난 4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700만원으로 거래됐다. 올해 초 전용 200㎡에서도 보증금 5억원·월세 3000만원 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배우 전지현이 2022년 9월 이 단지 전용 264㎡를 130억원에 매입한 이후 연예인과 기업 임원이 거주하는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보증금 10억원과 월세 3000만원,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전용 237㎡는 보증금 3억원·월세 25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81㎡ 역시 보증금 4억원·월세 2400만원으로 거래됐다. 초고가 월세는 성동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월세 한 달 치가 일반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자산가의 주거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졌고, 세금 부담을 피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에 따른 보유세와 자금 묶임을 감수하기보다 월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임대 구조도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을 개인이 매입한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체류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고소득층과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주로 활용한다. 초고가 월세의 확산은 서울 고급 주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가 시장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 월세가 시장의 상단을 끌어올리면 중산층 이하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1% 줄어든 2만4830건인 반면 월세 매물은 9.86% 늘어난 2만23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9년까지 세입자 거주가 가능해 전세 감소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10·15 부동산대책 영향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10분의 1 10·15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로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즉 10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했다.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 폭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했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수치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위축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불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돼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와 같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뿐이다. 한편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로,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2025.10.22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10.20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 규모…4년 새 20%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18만8천여 필지로 증가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466필지로 19.6%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33조4천억…아파트 보유 필지 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중국인 필지 보유 1위, 미국인은 면적 1위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 보유 면적은 2천121만㎡로 집계됐다.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의 보유 필지는 6만2천733필지였다. 국토부, 외국인 투기거래 기획조사 강화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55%)을 차지했으며, 2023년 토지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2024년에도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192건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해야”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