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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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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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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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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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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국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매출 10%까지…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징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5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바꾼다.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의 방지·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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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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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전공의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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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국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727조9천억원 규모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1천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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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해수부 연내 부산행, 청사 위치도 확정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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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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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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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인공지능발전과 기반조성 등 기본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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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 ⓒ AI 이미지 제작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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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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