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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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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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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이재명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국가 권력 최대한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며, 결국 소수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갖는 이상한 세상이 된다.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해줄 일이 있다. 일부 언론들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릴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돼야 한다. 카톡이나 트위터, 댓글 등으로 정보 전달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 북부가 밉겠나"라면서도 "제가 직설적이라 이중플레이를 못한다.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이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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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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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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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국회입법리포트
[국회입법리포트]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22일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천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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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미취업1
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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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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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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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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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도로확충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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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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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대한건설협회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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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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