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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025.08.27

경찰·노동부, DL건설 압수수색…중대재해 법률위반 여부 살핀다 의정부 DL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DL건설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오전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영장 집행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2025.08.20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故오요안나 유족-동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법적 공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답변 요지 진술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2025.07.22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경기도가 선제 추진한 '주4.5일제' 등 새 정부 현안 건의 경기도는 주4.5일제 등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 문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밝혔다. 현안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 정책, 기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기후, AI 관련 사항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주4.5일제를 비롯해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책임,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기타 건의에는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베이비부머 라이트잡·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에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경기도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03

경찰·노동부,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으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13일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