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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여성 경제활동·경력단절 실태조사…'19세부터' 대상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가 이달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2013년 1차 조사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19∼54세 여성이 포함된 7500가구다. 통계청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앞서 조사 대상은 25∼5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였다. 올해부터는 여성 생애주기 전반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부터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조사항목은 ▲ 여성 경제활동 전반 및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수준 ▲ 생애주기별 고용 특성과 노후준비 인식 ▲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실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현황 ▲ 직장 내 차별 및 고용환경 인식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이용 확산, 온라인 플랫폼, 재택·원격근무 확대 등의 문항을 신설해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기술 발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회와 제약을 경험하는지 특히 중점을 두고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며, 결과는 여성 고용정책 개발·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한 노동환경에 맞춰 조사 범위와 항목을 확대했다"며 "표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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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대변인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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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삼양식품
'장시간·야간근무 논란'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 불닭볶음면으로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삼양식품이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직원들의 장시간 야간 근무를 초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삼양식품은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이런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해왔다. 삼양식품 측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삼양식품도 생산공장 근로자들이 주 4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 개념이므로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9억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2공장은 지난 6월 11일 준공돼 연면적 3만4576㎡,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3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15억8천만 개로 늘어난다. 이는 삼양식품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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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대통령
李대통령 "제헌절,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한 非휴일…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17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저하의 우려로 공휴일 축소 논의가 떠올랐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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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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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노동부장관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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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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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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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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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고용노동부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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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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