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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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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최상목 대행, 은행권에 6~7천억 원 규모 상생금융지원 빠른 시행 요청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금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하여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고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 원까지 확대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서민 정책금융 11조 원 공급,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범석 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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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카드수수료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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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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