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6)
경제(0)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청탁·1억원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고,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수수자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25.10.02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5.09.30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특검 재판 피고인 김건희, 법정 모습 첫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 가능 시간을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와 보안, 원활한 촬영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종료해야 하며 촬영 인원은 퇴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번 촬영 허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언론의 공적 기록 기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25.09.22

'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