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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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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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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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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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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대통령
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참…"무례한 증인 태도 유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불참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반발해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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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대통령
윤 대통령 "계엄 실패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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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공수처
공수처 "尹, 2차계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4일 오전 1시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질문했고, 500명 정도라는 답변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넘긴 약 3만 페이지의 수사자료에 이런 진술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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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대통령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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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대통령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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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탄핵심판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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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대통령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비상계엄 후 첫 공식석상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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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대통령탄핵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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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윤갑근 변호사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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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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