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6)
경제(16)

철도 11일·지하철 12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예고한 파업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출퇴근 시간 약 2538회 증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는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기가 비슷한 만큼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경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422회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해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혼잡한 역 31개에서 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3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역시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5.12.10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노동부, 철도·지하철 총파업 전 점검…현실화 시 교통대란 고용노동부는 8일 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도 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이 공유됐다. 총파업 예고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앞둔 10일 본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기준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주장하며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일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기차와 지하철 모두 운행에 차질을 겪게 돼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25.12.08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임금 인상·채용 규모 쟁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가장 큰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영업시간은 그대로 금융권 노사가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단,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산별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용자협회는 “금요일 조기퇴근은 영업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행 영업시간을 유지하면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고객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주4.5일제 논의는 TF로 계속한편, 금융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4.5일제 도입은 즉시 시행 대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키워드: 금융노조, 단축근무, 금요일 1시간, 주4.5일제, 임금인상
2025.10.04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큰 혼란 없어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다. 보안검색 노조의 추가 근무 거부 방침 철회와 공항공사의 대응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대기 15분…차질 없는 운항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하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도 큰 지연 없어현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파업에는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다만 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전날 사측과 추가 근무에 합의해 이날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현안들은 추후 노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연휴 특별 대책 가동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확충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역대 최대 이용객 수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항에는 지연이나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10.03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시행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