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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보안요원, ‘해고는 살인’ 노조 조끼 손님에 “벗어달라”…노조 측 “노조 혐오 문화” 반발 롯데백화점 잠실점 보안요원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문구와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공공장소 에티켓” vs. “사유지 규정이 노동자 혐오”10일 저녁 조합원들이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서자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제지했다. 이에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반박했다.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하자, 노조 측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 자체가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속 보안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말하자, 노조 측은 “그렇다면 더더욱 혐오의 기준이 정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논란 장면이 담긴 1분 11초 영상은 엑스(X)에 게시된 뒤 8천회 넘게 리트윗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롯데백화점 “복장 제한 규정 없어”…노조·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알려지자 롯데백화점은 노조 측에 사과하고 “복장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보안요원의 대응이 단순 오해가 아니라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 취급해온 문화의 반영”이라고 반발했다.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제지한 것은 구조적 노조 혐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2일 오후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는 ‘평화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12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철도 11일·지하철 12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예고한 파업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출퇴근 시간 약 2538회 증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는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기가 비슷한 만큼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경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422회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해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혼잡한 역 31개에서 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3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역시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5.12.10

노동부, 철도·지하철 총파업 전 점검…현실화 시 교통대란 고용노동부는 8일 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도 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이 공유됐다. 총파업 예고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앞둔 10일 본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기준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주장하며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일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기차와 지하철 모두 운행에 차질을 겪게 돼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25.12.08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025.12.03

철도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지하철파업 맞물려 교통불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 성과급 정상화 ▲ 고속철도 통합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 '안전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 파업이 7일간 이어진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도 이달 12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2025.12.02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 등 일부 점포 영업중단 검토"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한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했던 15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한다. 홈플러스는 2일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지만, 이후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면서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02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