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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둘러싸고 공방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3 긴급계엄’과 관련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6인 체제 운영시 6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9인일 경우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각 가능성이 높은 현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이 높은 9인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尹 지명으로 취임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는 처형 사이다. 

2024.12.16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의원 4명 찬성표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단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2024.12.12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