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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02.05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반입 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관세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확대 여지 남겨이번 관세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전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촉각’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직접 수출 비중은 7.5% 수준이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적지 않아 관세 확대 시 간접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워싱턴 체류 연장·긴급 대응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언급했지만 실제 도입은 신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약 5개월간 전면 도입은 미뤄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고,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판결 대비 ‘품목별 관세’ 카드 관측일각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반도체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의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 변수다만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카드가 제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과 미중 관계, 미국 내 물가·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1.15

여한구 “美무역대표에 쿠팡은 외교문제 비화 사안 아니다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포고문 등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도 하루 연기했다.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문 영향 점검 위해 귀국 연기여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돼 하루 더 머물며 진상을 확인하려 한다”며 “산업부와 업계가 협업해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해 교역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최소 수입가격 설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 본부장은 “섣불리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추가 확인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당국·의회에 ‘쿠팡 사안은 객관적 조사’ 강조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당국자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한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어느 나라 정부라도 동일하게 대응했을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는 통상이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 의회 비판에 ‘직접 소통으로 오해 불식’전날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쿠팡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증인 측과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직접 만나 “미국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같은 수준의 조사와 우려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 인터뷰로 ‘차별 아니다’ 메시지 전달여 본부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쿠팡 사태의 전모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위급이 직접 와서 진정성 있게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첫 방미…협력 기대와 리스크 공존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첫 방문이었다며 “한국에 대한 제조업·투자 협력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미국 대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방미를 통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5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밤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파업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철회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9시간 마라톤 협상 끝 조정안 수용노사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협상 결렬로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의 합의다. 임금 2.9% 인상…정년 65세까지 단계 연장합의안에 따라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 64세로, 2027년 7월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노사정 TF로 논의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 전반을 둘러싼 쟁점은 TF에서 추가 검토된다. 비상수송 해제…대중교통 정상화합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됐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평시 기준으로 복귀한다. 노사·서울시 “시민 불편에 사과”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합의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숙제로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체계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1.15

트럼프, 파월 겨냥해 “곧 물러나길 바란다…후임 수주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조기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후임자를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나쁜 연준 의장…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그보다 더 나쁘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준 청사 개보수 수사 거론…조기 퇴진 압박최근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건물 하나를 고치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공사를 하고 있다”며 “나는 2천500만달러로도 했을 일을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혹평하며 해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후임 인선 ‘수주 내’…상원 인준 변수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 인선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위협에 굳건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조기 교체의 현실성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 “정치적 보복 비판에도…찬성 더 많아”파월 의장 수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그렇게 보는 보수 인사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드 공장서 관세 성과 부각…대법원 판결 앞두고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포드 공장이 24시간 가동 중이라며 “관세 덕분에 미국 내 공장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의 근거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자동차 100% 관세로 경쟁력 강화”그는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하며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잘 경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F-150 픽업트럭을 예로 들어 “25% 관세로 트럭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해선 “실질적 이점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