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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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 속... 삼성·SK 속앓이?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기지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공장의 안정적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과 함께 인텔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인텔 중국 다롄 공장은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에 해당된다. 이번 내용은 9월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신뢰성을 인정한 기업에 부여하는 특별 자격으로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 및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장비 반입이 가능하다. 미 정부는 이미 2022년 10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악재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존 고사양 인공지능(AI) 칩에 이어 중국 시장 전용으로 사양을 낮춘 H20 칩까지 수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글로벌 25% 상호관세와 함께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대해서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1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경쟁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까지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TSMC를 직접 거론하며 인텔식 지분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국제적 반발이 커지자 해당 계획을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가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 내 매출의 15%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 전례 없는 압박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품목관세 역시 100%라는 가이드라인만 나온 채 공식 발표는 지연되고 있어 관련국과 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VEU 취소는 120일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기존 공장 운영 유지를 위한 장비 반입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단행된 이번 발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입지를 흔드는 동시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2025.08.30

국민 73% "'대주주 기준강화' 세제개편안, 주식시장에 큰 영향" 국민 73%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하향(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식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다"고 답했다고 리얼미터가 26일 밝혔다.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에게 '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정,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78%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고 투자 경험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64.2%가 각각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70세 이상에서 83.9%로 제일 많았다. 그 뒤로는 60대(72.9%)와 50대(71.2%), 30대(69.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은 18.9%, '잘 모른다'는 8.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8.26

"석유화학 자구노력, 정부도 뒷받침…사업재편 협약 체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주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공표했다. 또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이후 처음 열렸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된다"며 "최대 370만t(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국내 업계는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지만, 국내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하다"면서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라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업계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방관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하고,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금융·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내놓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로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025.08.20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희망자 무급휴직·임원 급여 반납 연장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 고강도 자구책을 펼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월 4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일부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홈플러스의 임대 점포는 전체 68개다. 이에 따라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는 또 9월 1일부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지난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25.08.13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바뀐 바 없어…변경은 신중해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안팎에서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 강화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설혹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이후 정기국회 상황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5.07.29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07.18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