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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종 대표 "공연으로 물들 서울의 가을…해외 관객도 환영" "이번 가을에는 서울 시민들의 감성이 공연으로 물들어 갈 겁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주황색의 수건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수건에는 '서울어텀페스타'(SEOUL AUTUMN FESTA)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어텀페스타가 창작이 만발하고 서울 시민들이 기대하고 해외 공연 팬들이 서울로 찾아오게끔 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어텀페스타는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기초 예술 공연 축제다. 서울문화재단이 올해 신설했으며, 첫 행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40일간 서울광장을 비롯해 서울 전역의 공연장과 거리에서 열린다. 매년 가을 서울에 공연이 집중돼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 기획된 행사다. 이 기간 서울에서 열리는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의 기초 예술 공연을 묶는 일종의 통합 브랜드인 셈이다. 서울문화재단은 공연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국제음악제 '댄스 위드 미'(Dance with Me), 제3회 월드판소리페스티벌 등을 비롯해 99아트컴퍼니의 한국무용 공연 '제_타오르는 삶', 극단 작은신화의 '한 가족 이야기' 등의 공연들이 서울어텀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한 공연들도 펼쳐진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청계천 물길을 따라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대표적이다. 거리 예술들을 체험하며 청계천을 걷는 '아트레킹'(artrekking)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송 대표는 "우리 산업화의 상징인 청계천 5.2㎞ 구간에 약 30개 작품을 연출할 것"이라며 "청계 1∼3가에서는 가끔 공연했지만 청계 9가까지 거리 예술로 연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청계 9가 서울문화재단 주차장을 주막으로 꾸밀 것"이라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마라톤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아트레킹을) 완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먹거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어텀페스타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1일 발족식을 열었다. 송 대표와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배우 박정자 등 민관을 아울러 위원들을 구성했다. 배우 박지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소리꾼 김준수 등은 홍보위원으로 참여했다. 내년부터 해외 공연도 서울어텀페스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2027년까지 20개 이상 국가의 작품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2년 전 서울시청 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서울어텀페스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서울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막상 해외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었다"며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울어텀페스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송 대표는 최근 프랑스로 가 '파리의 가을' 축제 준비 상황과 아비뇽 페스티벌을 둘러보고 왔다며 "내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드마르시-모타 '파리의 가을' 축제 예술감독은 이번 서울어텀페스타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예술가들을 위한 장(場)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서울어텀페스타를 추진한 배경이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순수 예술도 세계에 널리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돈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극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공연을 망라해서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송 대표가 추구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가 지원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송 대표는 기차를 예술가로, 레일 설치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로 빗댔다.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 확대는 '생태계의 고도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래 예술가들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며 "예술가들이 레일 위에서 마음껏 창작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뻗어갈 수 있게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우리 예술가들이 국내 '기찻길'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해외 각 도시와의 예술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창작 콘텐츠의 정보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스파크' 출시도 그 일환이다. 송 대표는 "리뷰까지 다 싣고, 우수 작품은 영어로 번역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혜화동 1번지' 3기 동인 출신의 연극 연출가다. '혜화동 1번지'는 실험적 연극을 선보이던 소극장으로 기국서, 채승훈, 최용훈, 양정웅 등의 연출가들을 배출했다. 그는 "나 혼자 하는 연출도 중요하지만, 문화 운동을 하면서 문화 예술 생태계를 바꿔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떠올렸다. 송 대표는 한국연극협회 이사, 서울연극협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예술가들의 권익을 찾는 활동을 해왔다. 이후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청 문화수석을 역임했고 올해 초부터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문화예술은 공공과 민간, 예술가와 행정가가 함께 키워가는 것이지, 나 혼자 키워가는 영역은 아니다"라면서 "예술가와 행정가 간의 간극을 좁히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로서 서울을 예술가의 도시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송형종이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있을 때 서울이 예술가의 도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네요." 

2025.07.28

24일 중국서 中-EU 정상회담…희토류·전기차 관세 등 쟁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EU 양측의 합의를 거쳐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스타 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만나고, 리창 총리가 EU의 두 의장·위원장과 함께 제25차 중국-EU 지도자 회담을 공동 주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적 관세 인상 속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중국과 EU 관계를 개선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보복 등 통상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은 회담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당초 24∼25일 이틀이었던 EU 정상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중국은 EU에 전기차 추가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양측 간 입장차는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초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동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전날 공개된 일본 NHK방송과 인터뷰에서 왕 부장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놀랐다"고 말했다. EU는 또한 지난 18일 러시아에 대한 제18차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제재 우회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 은행 두 곳과 기업 다섯 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은행 두 곳은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입장문에서 "EU는 제18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일부 중국 기업을 계속 목록에 포함시키고 '날조된' 혐의로 2개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했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제재가 "중국-EU 경제무역 관계와 금융협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발표되더라도 기후 분야에 국한된 짤막한 성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5.07.21

대통령실, 北공병 6천명 러시아 추가 파견 "우려할 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 및 군사건설 인력 6천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에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6.18

[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5.19

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 "집념이 만든 범행, 남은 인생 본인답게"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사태를 일으킨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고,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며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전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5.14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HD현대 ‘조선 3사’, 생산기술직 공개채용 실시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가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사내 기술교육원 수료생과 2년 이상의 협력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생산기술직 채용을 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경력 및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 이는 조선 시황 회복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선박 건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울산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HD현대는 이번 공개채용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인구감소로 전 산업에 걸쳐 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기술 인력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개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 지역 선박 건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8,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근무지 선호 현상으로 조선소 내 내국인 근로자 수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산업 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와 울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다만, HD현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내국인 우수 인력의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HD현대 조선 3사는 이달 31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인성 검사, 면접 등을 거친 뒤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최대 160명 수준으로, 기술교육원 교육을 포함, 최대 1년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 본인 자질과 기량에 맞는 직무로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HD현대는 새로운 인재들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간동안 사내 전문 강사진에 의한 입문교육과 직종별 전문 기술교육, 선배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등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제공,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