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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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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비트코인. / 이미지 투데이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시장 흔들…중장기적 상승 가능성 여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이 취임식 직후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불발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만3289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취임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 10만9114달러에 비해 5% 이상 하락한 수치다. 전날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급등하며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임식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언급이 없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알트코인 시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이더리움(-3.15%), 리플(-5.78%), 솔라나(-8.44%) 등이 하락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친가상자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인사인 폴 앳킨스를 임명하고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의 기조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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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한국은행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환율이 1,4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고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국고채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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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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