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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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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은 실제로 존재할까.
SNS 알고리즘과 극단화 논란…‘필터 버블’은 존재하는가 최근 미국에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습당한 사건 이후, 그 배경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의 부작용이 지목됐다.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극단주의적 사고를 부추기고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과연 알고리즘이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은 실제로 존재할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SNS의 핵심은 개인화 추천이다.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특정 영상을 오래 시청하거나, 댓글·공유 같은 반응을 보이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가 재차 제공된다. 유튜브의 경우 2016년 구글 엔지니어들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추천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다. 먼저 협업 필터링을 통해 유사한 이용자 집단을 묶고,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이어 랭킹 알고리즘이 시청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 수십 개의 동영상을 노출한다. 실제로 2019년 유튜브 최고상품담당자(CPO)는 “전체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화 서비스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두고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아 특정 정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필터 버블 실험적 검증엘리 패리저가 2011년 저서에서 제기한 필터 버블 개념은 이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2021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보수·진보 성향 채널을 각각 구독하고 며칠간 영상을 시청한 뒤 추천 목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성향 영상 비율이 첫날 14%에서 6일째 86%로 높아졌고, 진보 계정 역시 8%에서 84%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추천된 영상의 주제가 계정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2018년에는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계정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길들이기’ 한 뒤 중립적인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향에 맞춘 검색 결과 노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편향이 강화됐다. 이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실제로 필터 버블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향실 효과와 개인의 선택그러나 모든 분석이 알고리즘만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는다.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라는 개념은 같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알고리즘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편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2015년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1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반대 성향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데 알고리즘의 영향은 약 5%에 불과했지만, 사용자의 클릭 선택은 17% 이상이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저자가 모두 페이스북 소속이어서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 옥스퍼드대 로이터연구소 역시 방대한 문헌 검토 끝에 “필터 버블 증거는 제한적이며, 반향실 효과가 더 유력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알고리즘이 오히려 이용자가 평소 찾지 않던 뉴스 출처를 접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극단화 현상의 실제 양상결국 필터 버블이든 반향실 효과든, 현실에서는 두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며 사용자의 기존 견해를 강화하고 반대 견해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편향이 짙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이성적 대화보다 갈등적 사고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선거 개입 논란, 극단주의 폭력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우려를 키운 배경이다. 대처 방안전문가들은 결국 ‘사용자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숭실대 김규정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작은 소비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하듯, SNS 콘텐츠도 교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화 알고리즘이 주는 편리함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극단화 위험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용어 설명“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사용자의 검색 기록, 클릭 패턴 등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만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이나 반대 의견에 노출되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에만 갇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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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음주
치매와 음주 – 새로운 연구의 경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당한 음주는 뇌 건강에 이롭다”는 기존의 통념이 사실상 착시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량이 늘수록 위험은 비례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학 저널 BMJ Evidence Based Medicine에 실렸으며, 치매 예방 전략에서 음주 감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적당한 음주의 보호 효과는 착시그동안 사회에서는 ‘소량의 음주는 혈관 건강이나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믿음이 관찰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연구들은 고령층에 치우쳐 있었고, 과거 음주자와 평생 비음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해석이 왜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55만여명 추적 연구의 결과연구팀은 미국 백만 재향군인 프로그램(MVP) 참여자 36만8천여명,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19만여명 등 총 55만9천여명(5672세)을 대상으로 412년간 음주와 치매 위험 간의 관계를 추적했다. 참가자들은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주 7잔 미만), 고위험 음주자(주 40잔 이상), 알코올 의존자(AUD) 등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추적 기간 동안 미국 그룹에서 1만564명, 영국 그룹에서 3천976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사망자는 각각 2만8천738명과 1만9천296명에 달했다. 관찰 결과에서는 비음주자와 고위험 음주자가 가벼운 음주자보다 치매 위험이 41% 높았으며, 알코올 의존자는 51% 높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U자형 곡선’ 관계로 보였다. 유전적 분석에서 드러난 진실그러나 연구팀은 240여만명의 전장 유전체 연관분석(GWAS) 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 관련 유전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음주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꾸준히 상승하는 직선적 관계가 나타났다. 유전적 분석에서는 U자형 패턴이 사라졌고, 가벼운 음주의 보호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음주량이 주당 1~3잔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15% 증가했으며, 알코올 의존 유전적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면 치매 위험도 16% 높아졌다. 이는 알코올 섭취가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역인과의 가능성과 해석관찰 연구에서 드러난 가벼운 음주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 역인과(reverse causation)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인지 기능 저하로 술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적당한 음주자의 치매 위험이 낮다’는 착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매 위험이 낮아서 술을 조금 마신 것이 아니라, 치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술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이번 연구 결과는 알코올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기존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주’라는 기준조차 허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연구진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술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사회일수록 치매 예방 차원의 금주·절주 캠페인이 강화돼야 하며, 보건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치매에 적당한 음주는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치매는 발병 이후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힌다. 음주와 치매의 관계를 직시하고, 술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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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경기도 1인가구 통계 [경기도 제공.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산다"…경기도 작년 1인 가구 177만명 경기도에서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1인 가구 증가가 지역 사회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1인 가구, 177만 가구로 급증경기도가 24일 발표한 「2025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559만 가구 가운데 31.7%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1인 가구 800만 가구 중 약 22.1%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셈이다.전년 171만 가구에서 6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는 뚜렷하다. 특히 2020년 서울을 추월한 이후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도시 집중과 교통망 확충, 직장·교육·생활 기반이 경기도로 확장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군별 분포 특징시군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 1인 가구 수가 집중됐다.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순으로 상위 5개 도시가 전체 도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반면, 전체 가구 대비 비율로는 양상이 달랐다. 가평(39.4%), 연천(38.9%), 동두천(38.0%)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군부대·공공기관 단신 거주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과천(17.4%), 의왕(23.8%), 남양주(25.8%)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 면적 60㎡ 이하가 3분의 2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은 소형화 경향이 뚜렷했다. 주거 면적별로는 4060㎡ 이하가 36.0%로 가장 많았고, 2040㎡ 25.5%, 6085㎡ 23.9%였다. 전체 1인 가구의 66.7%가 60㎡ 이하 규모 주택에 거주했다.이는 1인 가구의 생활 패턴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 임대주택 수요 증가, 원룸·오피스텔 시장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소득 수준 양극화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원 미만이 2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22.3%, 100만200만원 19.7%, 300만400만원 16.6%, 400만~500만원 7.0%, 500만원 이상 8.6% 순으로 집계됐다.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한편, 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1인 가구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는 1인 가구 내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며, 정책 수립 시 계층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정책적 함의전문가들은 경기도 내 1인 가구 증가가 단순한 통계 현상을 넘어 주거, 복지, 고용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독립, 고령층의 단독 생활, 이혼·별거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의 분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통계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1인 가구, 대응은 과제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1인 가구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거·소득·생활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도정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주거 안정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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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질병관리청
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개소한다…"미래 팬데믹 대비"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이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이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어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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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21일(현지시간) 몰타 총리실 밖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몰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실체보다 상징…서방의 합류가 던진 파장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국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던 서방 주요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며, 실제 국가 성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 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 요건 충족 못한 팔레스타인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기능하는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역량은 확보했지만, 국경 합의가 없고 단일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전체 면적의 40%만 관할한다. 동예루살렘은 정착촌으로 인해 서안과 단절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통치 아래 2023년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상황이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공백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현실도 국가 성립을 어렵게 한다. 서안의 PA와 가자의 하마스는 2007년 유혈 충돌 이후 단절돼 화해의 길을 닫았다. 내부 갈등과 이스라엘의 압박,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치 체제는 쇠퇴했고, 대선·총선은 2006년 이후 멈춰 젊은 세대는 투표 경험조차 없다. 주민들의 지도부 불신과 냉소는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스라엘의 강경 반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동예루살렘·서안 분리를 가속화하는 정착촌 건설을 승인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상도, 인정할 사람도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실질적 통치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들어 국가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상징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함의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정’이 곧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로맹 르 뵈프 엑스마르세유대 교수는 “국가를 인정했다고 새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합류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 변곡점이다. 필립 샌즈 UCL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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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7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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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연합뉴스
6·27 규제 후폭풍…매매 위축 속 청약 경쟁률은 폭발서울 청약시장이 현금 자산가들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아파트와 입주·분양권 거래가 위축된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억원대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청약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잠실 르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1.6대 1을 기록했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이곳은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3만6695명이 신청해 346.18대 1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순위 청약까지 합쳐 총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달 금호건설이 강남구에 분양한 ‘도곡 아테라’ 역시 평균 145.4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6·27 대출 규제는 기존 거래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60건 대비 57% 줄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221건에서 11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분양권·입주권 매매 건수는 110건에 그쳐 대책 시행 직전 두 달간 225건에서 48.9% 급감했다. 거래 감소의 배경에는 대출 제한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 여력이 부족해진 수요자들이 매입을 미룬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액 대출에 의존하던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였다. 지난달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135.5㎡ 입주권은 7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단지에서는 현금 거래가 이어졌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9㎡ 분양권도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강북 주요 단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여전히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잠실 르엘 전용 74㎡ 일반분양가는 18억원 수준으로 인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동일 면적 분양권 실거래가 31억원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내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 트리니원’과 ‘오티에르 반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공급 불안을 우려해 상한제 적용 단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잠실 르엘 경쟁률은 다른 서울권 단지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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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날씨
기온 높고 비 많은 '라니냐' 발생 확률 절반 넘어…올 가을 날씨는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가을인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 정도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날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55%,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이 유지될 확률을 45%로 제시했다. 전망 기간을 10∼12월로 조정하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로 더 오른다. 중립 상태가 이어질 확률은 40%로 낮아진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 시작한 것으로 본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라니냐와 엘니뇨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상이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기-해양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9∼10월에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 열대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며 북태평양 지역에 비가 적게 내려 이 지역에 대규모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자주 유입된다. 이와 달리 11∼12월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평년보다 춥고 강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일본 동쪽에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며 한국으로 북풍이 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극해빙 면적과 인도양·대서양 해수면 온도 등 다른 기후인자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한 11월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도 있었다. 기상청은 "라니냐 관련 예측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면서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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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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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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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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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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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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