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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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5.12.16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킥라니' 막는다…서울 곳곳 불시 단속·싸이카 동원 서울경찰청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도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올해 1∼10월 서울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지난해(33명)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만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잘못된 킥보드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서울경찰은 이달부터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막기 위한 'PM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20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한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해당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해 이러한 PM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5.11.20

수능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모든 수험생 한국사 응시 필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전으로 다가온 12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에도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들어야 한다. 수험표에는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가 기재돼 있다.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꼭 응시해야 한다. 같은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2025.11.12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04

음주운전 물의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숨진 채 발견 부평 아파트서 발견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2에 신고됐다. 발견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건 연루된 연인A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이진호 씨의 여자친구로 확인됐다.이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여자친구가 신고자’ 보도 후 심적 부담한 연예매체가 “이씨의 음주운전 사건 신고자가 여자친구 A씨였다”고 보도한 뒤, A씨가 심적 부담을 호소했다는 전언이 전해졌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A씨 실명이 거론되자 주변에서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리적 지원 안내한편 보건당국은 “우울감이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 중인 경우 즉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