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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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그때 사과만 했어도…" 김수현 해명에 유족·지인들 반발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관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나선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유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인의 친구들은 관련 사실을 밝히는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사건파일24’는 1일 방송에서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변호사는 “유족은 김수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으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8명 이상 있으며 기자회견을 본 이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만약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만남은 성인이 된 후였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어도 납득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사실을 부인한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 시점이 2019년경 1년간이었으며, 고인이 성인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재구성본은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포함해 고인의 유족과 친척,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약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다. 하지만 김수현이 제시한 감정서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김수현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와 밤에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인이 아니었다면 이 역시 그루밍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를 통해 고인이 2015년 15세일 때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2살 차이가 나며 김수현은 1988년생, 김새론은 2000년생이다. 김수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오히려 연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기자회견 영상에 드라마 OST를 입힌 패러디 콘텐츠가 퍼지고 있으며 해외 네티즌들도 이를 조롱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김수현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고인의 친구들이 준비 중인 성명서가 공개될 경우 사태가 또 한 번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4.02

"이재명 암살설, 자작극?" 나경원 "수사 의뢰 안 하면 무고죄 맞고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암살설' 제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제보를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가운데, 나 의원은 이를 '자작극' 의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살 위협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와 출처를 밝히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민주당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경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작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표는 빠진 채 당직자와 의원들만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과 관련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의원실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암살 위협과 관련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암살설 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암살 제보가 있었다면 즉각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 암살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화문 천막 농성장 주변의 경호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방탄복을 착용한 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2025.03.21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이씨의 영상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진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2022년부터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유족 측은 해당 영상들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여부를 다루면서 이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유족과의 통화를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14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유포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5.03.17

"방시혁의 보복성 활동 제한" vs "함께하자는 것"…뉴진스 법정 다툼 시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민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7일 진행된다.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첫 가처분 심문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공식입장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린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난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즈('뉴진스' 새 활동명)'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지난 6일 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7

전용기 국회의원, '뻑가 방지법' 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일명 ‘뻑가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뻑가를 비롯한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의 논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유튜버가 활동명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사이버렉카로 인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활동명 ‘뻑가’의 경우, 지속적인 악의적 콘텐츠 제작에도 그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미국 소송을 통해 그가 30대 박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한 사이버렉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해 가해자의 신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더욱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18

"의도적 클로즈업"…100만 유튜버, 승무원 불법 촬영+성 상품화 논란 100만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 운영자가 승무원 신체 일부가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영상 섬네일로 사용하면서 불법 촬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에 '비행기 좌석 사고 났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의 섬네일은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한 항공사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로 제작됐다. 일각에서는 선정적인 섬네일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영상을 본 한 시청자가 댓글에 "섬네일을 의도적으로 선정한 것이냐"고 묻자 채널 운영자는 "ㅇㅇ(응)"이라고 짧은 답글을 달았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채널 운영자는 조용히 섬네일 이미지를 교체했다. 그러나 별다른 사과문은 게재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이랑 다른 게 뭐냐", "불법 촬영을 인정하는 댓글을 본 거 같은데 그것도 삭제했다", "승무원을 성 상품화하는 건 옳지 않다", "말이 많아지니까 조용히 이미지 바꾸는 거 웃기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승무원들을 성 상품화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유튜브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소위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A씨를 경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 측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2025.02.14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채 모 상병 순직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軍법원 1심서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의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고 보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같은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제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박 대령도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달라”고 강변했었다. 이어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