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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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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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