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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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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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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합의' 추진…관세 폐지 목적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을 지나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도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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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최상목
최상목 미국 도착 "한미동맹 더 튼튼하게…최선 다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취재진에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24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로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가 베선트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협의)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상 협의 장소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등을 요구하는 등 직접 협상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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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외교부
中, 美 입항료 부과에 강한 반발 "자국에도 해 끼칠 것…중단 촉구"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대해 중국이 18일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날인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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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해운
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한다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견제 차원에서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이 지난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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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트럼프
'더티 15'라더니 …미 상호관세 어떻게 부과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로 예고했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일지 미지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더티 15’가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로 어떻게 관세율이 달라지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떨지 등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연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9% 가까이 하락했다. 3월 1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더티 15(Dirty 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15%의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후로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알려진 바는 없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연간) 1조 달러(1천500조 원)인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을 유발하는 10개 내지 15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보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인용한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은 영문 알파벳 순서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이다. USTR은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들 21개국을 '특별히 관심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였다. 한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은 무역적자 유발 상위권 목록과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목록 양쪽 모두에 포함돼 있다. 악시오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호관세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나라들에게 쉴 틈을 줄 수도 있다"고 했으며, 25일에는 뉴스맥스에 "(관세가) 아마도 상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관대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상호적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월 30일에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 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컷오프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10개국이니 15개국이니 하는 말을 당신에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며 "당신이 나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하다.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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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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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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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개인 투자자 ‘베팅’ 적중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전일 하락분을 만회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며 상승에 베팅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인버스 ETF를 사들이며 하락에 무게를 두는 상반된 전략을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12일) 코스피는 1.47% 오른 2574.82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며 2570선을 회복한 것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가 미국 S&P500 대비 11.7%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경기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코스피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반도체주·레버리지 ETF 집중 매수코스피 반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개인 투자자였다. 개인은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한 지난 11일 KODEX 레버리지 ETF를 688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반등에 베팅했다.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도 374억 원어치 사들였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상승 시 두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날 KODEX 200선물인버스2X(곱버스)를 각각 177억 원, 39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KODEX 레버리지를 621억 원어치,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를 394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개인은 삼성전자(514억 원)와 SK하이닉스(252억 원)도 순매수했다. 이들 반도체 대형주는 코스피 반등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2.43%, SK하이닉스는 5.91% 각각 상승했다.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85억 원, 삼성전자를 251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953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7%, 26%의 지수 상승 기여도를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사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CPI 둔화, 한국 증시 긍정적 환경 형성한편,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CPI 발표 후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대형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7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하는 등 투자심리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해 1월(3.0%)보다 둔화됐다. 이에 뉴욕증시는 혼조세 속에서도 나스닥지수가 1.22% 상승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6%대, 테슬라는 7%대 급등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경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여줄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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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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