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
경제(1)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5.06.30

때아닌 코카콜라 불매운동? 덴마크·멕시코 판매량 줄어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코카콜라 불매 운동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관세, 이민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인 코카콜라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드러냈고,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코카콜라를 생산하는 맥주회사 칼스버그는 이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덴마크 내 코카콜라 판매가 "조금 줄었다"고 밝혔다. 제이컵 아룹-안데르센 칼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매 운동이 큰 규모로 일어나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매 운동의 결과로 소규모 현지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칼스버그의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지 슈퍼마켓 체인 레마에 따르면 덴마크 브랜드인 졸리콜라의 지난달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 급증했다. 멕시코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펨사는 지난주 "경제 활동 둔화,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긴장, 판매에 더 부정적인 날씨" 때문에 1분기 멕시코 내 판매가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1분기 코카콜라의 전 세계 판매량이 2%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펜타닐·불법 이주 책임'을 빌미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무역협정 적용 상목에 대해선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퀀시 CEO는 멕시코 내 판매 감소가 관세에 노출된 제조업 공장이 많은 멕시코 북부의 미국 국경 근처에 집중돼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출에 조금 더 신중하고, 외출을 조금 줄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5.04.30
[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