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 처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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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2025.07.28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본부장 "총재 보고·윤허받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배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 22일 이뤄진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탁 행위와 관련해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한 총재 결재를 받고 실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이 윤씨 개인 일탈의 결과이며 교단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통일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교는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섭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최근 청탁용 목걸이와 샤넬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영수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일탈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이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 아닌 서울 소재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구매 과정에 개입했다고 반박한다. 특검팀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본부장급을 넘는 '윗선'을 소환해 청탁의 실체와 목걸이 등의 구매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24

특검, '김여사 로비용' 의심 통일교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윤씨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나 천무원이 아닌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 확보됐다"며 "이는 조직 차원에서 해당 (영수증) 내역이 관리됐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본부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영수증은 조직 자금 혹은 조직 지출의 일환으로 관리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현재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씨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샤넬 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선물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들을 찾는 한편 이 선물을 사들이는데 통일교의 자금이 쓰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재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모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1일에는 윤씨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5.07.23

'래퍼 마약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025.07.18

'서이초 2주기' 여전히 교사 절반 교권침해 피해…신고 4.3% 불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4.3%(86명)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교원들은 '무용론'을 펴고 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뿐이었다. 응답자 중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7.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말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56%)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을 원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원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결과(73.4%)보다 5.9%P 줄어든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 조치도 체감되지 않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5월 발생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5.07.17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1

文, 국민참여재판 희망…이송 신청은 기각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해 한쪽 법원으로 이송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고령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인 수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 서씨,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2025.06.17

SPC삼립 사고 현장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경찰 수사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해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감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아,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D사의 제품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같은 성분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 신경계의 이상,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470㎖가량이다. 용기 겉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이다. SPC 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금속 절삭유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L사의 식품용 윤활유라고 해도, 식품위생법 4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2025.06.16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서부발전·한전KPS 등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16일 발주처와 제1,2차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인력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아직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압수수색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입건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충현 씨는 앞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던 중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2025.06.16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