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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타기면 양주 마셨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임으로 목발을 짚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날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그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씨와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2.12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지시받았다면 신속 전달했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며 "대통령이 (문건을) 주면 줬지, (공소장 표현처럼) 보여줬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2025.02.11

KCC-HD현대 공동개발 친환경 도료, 환경표지 인증KCC와 HD현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한국조선해양)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인다. 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정재훈 대표)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HS)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얻었다.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KCC와 HD현대는 조선업에 있어 친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지난 2023년 10월 ‘선박 도장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내부용 도료 및 도장 기술 개발에 나섰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선박 내부용 도료를 개발하는 만큼 친환경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한편, 품질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했다. 개발된 EH4600(HS)는 이번 환경표지 인증 획득으로 도장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감소 등 우수한 환경 친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염분으로 인해 부식성이 심한 해양환경에서도 녹을 방지하는 방청성과 강한 변색 저항성, 모든 철재에 도장할 수 있는 우수한 부착성 등을 확보한 고성능 제품으로 개발됐다. HD현대는 이 제품을 기관실 및 선실 내부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선박 내부 거주구 등 비침수 구역에 적용하는 ‘표준도료’로 선정했다. KCC와 HD현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도료와 선박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선업계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HD현대는 2050년 탄소배출 Zero 사업장 구축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KCC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5%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EH4600(HS)의 환경표지 인증 획득과 HD현대의 표준도료 선정은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사의 협업 성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와 함께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EH4600(HS)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제품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KCC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2025.01.24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