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0)
정치(80)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025.07.02

대륜, 한국준법진흥원㈜·ESGI㈜와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주), ESGI(주)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ESG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 변호사와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 ESGI 용석광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준법진흥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기준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준법·컴플라이언스 등을 인증심사 및 심사원 자격을 양성하는 인증기관이다. 아울러 ESGI는 기업의 ESG 컨설팅, CSDD 컨설팅, 공정거래 CP 컨설팅 등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한 전문 지식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업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ESG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및 인증 대응 자문 ▲ESG 경영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 매뉴얼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준법진흥원 이정명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정교한 준법 체계와 실무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예방과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I 용석광 대표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제 경영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법률·교육·실행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대륜과의 협력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ESG·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륜이 가진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준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윤리경영 정책 수립,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내부조사, 대정부 규제 대응 등 기업들에게 윤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07.02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재단과 ‘의료자문’ MOU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대표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의료재단과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의료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서울 IFC에 위치한 고급형 종합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밀로이드 PET 등 뇌신경 질환 조기진단을 포함한 고도화된 검진 시스템, 의료진 중심의 정밀 문진 및 사후 상담 체계,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 중이며, 검진 외에도 사회공헌 및 국제 의료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3,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검진·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부문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9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종합 대형로펌으로, 형사·행정·민사뿐 아니라 의료기관 대상 법률자문,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노무·산재 등 실무 중심의 자문 역량을 갖춘 각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분쟁·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응력과, 인증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분야에서도 강점을 지닌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관련 각종 사건사고·분쟁 대응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률 솔루션 제공 △환자 권리 보호 체계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성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자문 등 다양한 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료재단 계원우 이사는 “의료기관의 신뢰는 전문성과 투명성 위에 세워지는 만큼, 법률 파트너십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완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필두로 해당 분야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나아가 의료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5.07.02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 '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025.07.02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취임 9개월 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발탁했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심 총장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다가 2일로 연기한 바 있다. 

2025.07.01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재지정일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경우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7.01

"나는 문학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신간 '프란츠 카프카'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23살이던 1906년 여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해 법원과 법률사무소에서 1년간 실무교육을 받은 후 국제보험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을 떠나 남아메리카로 파견되길 희망했다. "발톱을 가지고 있는" 섬뜩한 체코 프라하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주6일 간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나면 글 쓸 힘이 없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와 카바레에 다니면서도 글을 쓰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1908년 글을 쓰고자 반국영기업 산재보험공사로 이직했다. 그곳에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면 됐기 때문이다. 카프카는 저녁 늦게까지, 때론 새벽까지 글을 쓰며 창작열을 불태웠다. 카프카는 업무 능력도 탁월해 단기간에 수석 서기관이라는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특히 그의 답변서는 뛰어난 문체로 유명했다. 신입 직원들에게 그의 글은 흠모의 대상이었다. 그럭저럭 글 쓸 시간은 확보했지만, 틈만 나면 글쓰기를 방해하는, "강력한 현실주의자"인 아버지는 그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회사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 매형 사업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다. 카프카는 끝내 결단하지 못했다.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집을 떠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병에 찌들 때까지도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은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쓰인 부산물이다. 그는 전체주의의 부상과 개인의 고독, 실존적 도전과 출구 없는 상황 등 20세기의 심연을 그 누구보다 깊이 바라본 작가지만, 정작 자기 문제를 끈질기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데는 미숙한 '인간'이었다. 최근 출간된 '프란츠 카프카'(사람 in)는 카프카 평전이다. 글쓰기를 향한 카프카의 갈망과 사랑, 고통, 투쟁의 여정을 좇는 작품이다. 베를린자유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뤼디거 자프란스키는 카프카가 남긴 소설·논문·편지·메모·일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평생을 문학에 헌신했지만,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그의 비운을 그려낸다. 책의 부제는 '문학이 되어버린 삶'이다. "나는 문학에 관심이 없지만,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문학 이외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 없다."(카프카)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