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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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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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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법사위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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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법원
전국 법관들, 8일 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에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제1항은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법관인사와 평가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 TF가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이에 대한 행정처의 의견, 입법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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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rage bait’다.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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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여야
여야, 예산안 막판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했다. 이들은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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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입법리포트]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앞둔 민주당, “규제 개선·산업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과 기업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발의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주 발의될 법안이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APEC 성과 확산과 통상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 구조가 첫 회의를 갖는 만큼 후속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민생과 미래산업, 통상 대응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 주장에 대해 사실 기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준비 본격화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라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후속 지원하는 기능도 포함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세부 설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그는 “성과를 확실히 확장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국회·산업계가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기조도 나타났다. 기업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 강조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과 연계해 주요 산업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산업 현장의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각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에서 규제 개선 과제와 업종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 대책 마련이 목표로 제시됐다. 민생·미래 예산 처리 의지 재확인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민생, 미래, 통상 대응, AI 분야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청년과 소상공인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이 내세운 감액 주장에 대해 그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여야가 일정에 맞춰 예산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 막판 국면, 민주당 기조 분명해져민주당은 민생·미래·안전·균형발전 예산을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산 심사의 막바지 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안과 경제 기반 강화 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향후 여야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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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호주 어린이
메타, 호주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 이용 전면 차단 메타의 대응 발표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내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 계정 차단에 나섰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시점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플랫폼의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이용자들에게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16세가 되면 기존 계정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차단 방식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35만 명, 페이스북은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타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으로 연령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우회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령 확인 과정에는 일정 수준의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만약 차단이 잘못 이뤄진 경우 이용자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법적 배경과 기업 반응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메타는 모든 미성년자를 일괄 차단하기보다 부모가 앱 다운로드를 관리하는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미성년자 보호정책호주의 이번 조치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중 메타가 가장 먼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틱톡과 스냅챗은 법 준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반면 유튜브와 엑스(X·옛 트위터)는 법에 반대하며 준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 정부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움직임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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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킥보드
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막기 위한 'PM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20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한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해당된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해 이러한 PM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또 국토부 입법 사안 및 부동산 공급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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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현희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0
[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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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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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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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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