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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광물 10억달러 비축’ 추진 미국 국방부가 코발트,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 방위산업 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 강화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 대상이 아니던 일부 금속까지 포함됐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이 조달 의사를 밝힌 품목은 코발트(최대 5억달러), 안티모니(2억4천500만달러), 탄탈럼(1억달러), 스칸듐(4천500만달러) 등이며, 여기에 희토류,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의 확보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의존 탈피’ 노선 강화핵심광물은 전투기·미사일·레이더·통신체계 등 모든 군사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이다. FT는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광물 안보’ 경쟁에 뛰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서방 국가들의 광물 비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점차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법안 통한 예산 뒷받침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에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예산 75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중 20억달러는 국방부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으며,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또 공급망 투자에 50억달러, 민간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달러가 추가로 책정됐다.현재 DLA는 전국 비축 창고에 합금·금속·광석·귀금속 등 수십 종의 자원을 보관 중이며, 2023년 기준 비축 자산 가치는 약 13억달러로 추정된다. 공급 과열·가격 급등 우려도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비축 전략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미 국방부가 확보를 검토 중인 인듐 222t은 미국의 지난해 전체 소비량(250t)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원자재 분석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이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 물량 상당수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2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2주차, 상원 공화·민주 ‘표 대결’ 공방 격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단기 예산안(CR) 통과에 필요한 60표 중 55표를 확보하며 ‘5표 부족’ 상태에서 민주당 이탈표 설득에 나섰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 대신, 은퇴 예정이거나 온건 성향인 민주당 의원 5명—개리 피터스·진 섀힌·매기 하산·존 오소프·딕 더빈—을 타깃으로 개별 접촉 중이다. 피터스·섀힌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셧다운 회피 법안에 찬성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유지 확약’을 전제로만 예산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전문지 더*과 폴리티코는 “양당 지도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초당적 의원 그룹이 물밑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ACA 관련 예산 환수 조치를 보류하거나, 일부 보조금 지속을 약속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둔 양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5.10.05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2025.09.25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적용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2025.09.25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23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