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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판 뒤집었다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긴급 입당시킨 뒤 당의 새로운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정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새 후보자 등록 절차를 의결했고,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후보가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의 공식 후보로 등록됐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밤 이뤄진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의 두 차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포함시키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세 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정당 내부 절차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단일화 언급을 수차례 해온 김 후보가 다른 인물의 후보 등록을 문제 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받은 뒤, 곧바로 새 후보 선출 로드맵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전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며, 1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공표조차 불가능한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적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제 우리는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단일화를 반드시 완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호소하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의 캠프를 지원하던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당이 생긴 이상 더는 단기필마가 아니다”며 후원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끝내 등록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만큼 법적 분쟁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5.05.10

김문수, '강제단일화' 비판…"일주일 각자 선거운동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25.04.12

뉴진스 "사랑해요 버니즈" 글 남겨 활동을 잠정 중단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팬들을 향해 글을 남겼다. 뉴진스는 11일 SNS를 통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버니즈'(팬덤명)와 소통할 때 제일 많은 힘을 얻는다"며 "'버니즈'가 보내준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또 "'버니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도 전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명 'NJZ' 대신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영문 이니셜 앞 글자를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mhdhh'와 '프렌즈'(friends)를 합친 'mhdhh_friends'라는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뉴진스는 지난달 24일 잠정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 글에서 뉴진스는 "'버니즈'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버니즈'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면서 팬들을 향해 "사랑해요 '버니즈'"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9일 비공개로 심문기일이 열렸다. 
2025.04.11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5.04.09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