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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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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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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배준영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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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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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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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이지아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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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케이타발데
유명 축구선수, 팀 동료 아내와 3년간 불륜 행각 '충격' 한 축구선수가 팀 동료의 아내와 3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카탈5'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전 세네갈 축구대표팀 케이타 발데(Keita Baldé)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배신은 불타는 단어다. 내 아내를 속인 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며 "내 아내는 세상의 모든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전적으로 이 문제(불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9시즌 인터밀란에서 뛴 케이타 발데는 당시 소속팀 동료인 마우로 이카르디의 아내 완다 나라와 3년간 불륜을 저질렀다. 이혼한 완다 나라와 양육권 분쟁 중인 마우로 이카르디는 지난달 법정에서 아내와 케이타 발데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완다 나라는 모친에게 케이타 발데와 잠자리를 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무려 3년간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타 발데는 "완다 나라와 마우로 이카르디의 법적 분쟁은 내 인생에 연관이 없다. 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알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 내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면 사자처럼 싸우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케이타 발데는 지난 2024년 튀르키예 시바스포르에 입단했으나 계약기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1월 방출됐다.마우로 이카르디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밀란에서 활약했으며 이후 파리생제르맹을 거쳐 2022년부터 갈라타사리에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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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왕샤오페이
고 서희원 전남편, 빗속 슬픔 생중계…"고인 죽음으로 어그로 끄네" 고 서희원의 전남편인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가 고인을 이용해 어그로를 끈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희원과 지난 2021년 이혼한 왕샤오페이는 일본에서 고인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절차를 밟는 동안 대만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현지 매체에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왕샤오페이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쇼’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왕샤오페이는 서희원과 재산 및 양육권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특히 서희원과 결혼 생활 당시 왕샤오페이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배우 장잉잉이 지난 4일 웨이보 계정에 서희원의 죽음은 전남편인 왕샤오페이의 탓이라는 폭로성 글을 게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잉잉에 따르면 서희원은 유산 후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채 왕샤오페이의 촬영 스케줄을 따라다녔다. 특히 서희원은 비염으로 베이징의 스모그를 견디기 힘들어했는데 왕샤오페이는 매일 창문을 열어 스모그를 들이마시며 아내를 비난했다. 장잉잉은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이혼 후 그의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고인을 방해하고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등 피와 살을 빨아먹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샤오페이와 그의 가족들은 서희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결국 왕샤오페이가 모든 상처를 줬다”고 분노했다. 구준엽 또한 왕샤오페이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비통한 심경을 전하면서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어떤 이는 슬픈 척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건 왕샤오페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모친이자 서희원의 전 시모인 사업가 장란도 마찬가지였다. 장란은 서희원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며 "손주를 북경으로 데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분노를 샀다. 이후에도 그는 "보기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번 돈으로 밥을 먹으면 잘 넘어간다. 내 밑에 직원 7000명이 있어 방송하지 않으면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없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날 장란의 라이브 커머스에는 93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동시 접속자 수는 28만 6000명을 기록했다. 장란은 해당 방송으로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98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방송은 네티즌들의 신고로 1시간 14분 만에 종료됐다. 왕소비와 장란이 고인의 사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왕소비 아내 마소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은 언론과 사람들이 하는 큰 비난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남편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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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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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다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경영 방식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진 교체 이후 신뢰가 훼손됐으며, 부당한 여론 조성과 내부 갈등을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미 투자 이상의 수익을 회사가 확보했음에도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아티스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이 없으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음악 산업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입증하고, 투자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은 K-팝의 계약 구조와 투자 회수 논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K-팝 산업은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아티스트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불균형,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 부족, 높은 수익 압박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뉴진스 소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며, 아티스트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재정립과 미래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활동 제한을 막는 데 반해, 뉴진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K-팝 분쟁의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뉴진스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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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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