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법치주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0)

정치(13)

경제(0)

사회(2)

문화(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5)

"법치주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0)

정치(13)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20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공수처
공수처장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9시 넘어 귀소 '유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첫 조사를 받은 뒤로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라며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로 병원에 방문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해 조사하지 못했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공수처는 20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22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1.20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간 이미지

2025.01.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목이 멘 듯 잠시 발언을 멈추고 있다. / 연합뉴스
권성동 "특검법 논의, 참담하지만 미래를 위한 길 찾아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특검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 오랜 친구다. 대선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며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의 본질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 발의를 논의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으로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여당 자체 특검법 마련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검법 논의는 국민을 위한 길이며, 당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패범죄의 수괴라는 표현이 손색없는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안타깝다고 말하는 모습은 소름 끼치는 뻔뻔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특검안은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법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16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상욱 의원실
김상욱 의원 "尹 체포, 여당 내 침울한 분위기…책임감 느껴"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여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비상의원총회 분위기가 다소 침울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당내 위기감이 큰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함을 느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자체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관련 증거와 혐의 입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며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집결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안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무리한 수준에 이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현명하시다"며 "민주당이 과도한 특검 추진이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간 이미지

2025.0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집결해 있다. / 연합뉴스
김기현·나경원 등 與의원들 "불법 체포 중단하라"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싸고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형성하며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으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진입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새벽부터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22명 이상의 의원들이 관저 입구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짰다.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영장 집행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물리적 조치는 법치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50개 부대, 약 3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진행했으며,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관저 앞에서는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주시했다.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비상의원총회 개최를 검토 중으로 의원들에게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의원들이 상황을 소통하며 파악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제한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향방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저 앞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 이미지

2025.01.15

탄핵심판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14

공수처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1.07

조한창 헌법재판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8인 체제 출범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며, 공석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두 재판관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명은 지난해 10월 헌재 구성원 일부가 퇴임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운 것이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으며, 6인 체제로 인한 심리·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유연한 사고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포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1.02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 이미지

2024.12.12

화살표 아이콘
12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