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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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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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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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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전세계 혼란…중국은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로 미국은 5일부터 전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여기에 한국(25%), 중국(34%) 등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중국은 8일 상무부 담화문에서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는 이틀 뒤 이를 한 달 유예한다고 깜짝 발표하는 등 변덕을 일삼고 있다. 3월 4일에도 관세를 발효한 뒤 5일 자동차, 6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각국에서는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찾아 대미 협상을 시도한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하되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두겠다'며 협상 결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필리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협상 지렛대를 가질 것"이라며 "그는 최대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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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50여개국, 미국 협상 요청" 외교전쟁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발표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50여개 국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 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 '밋 더 프레스'에서 "50개가 넘는 나라가 자신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도 내리는 방안, 그리고 환율 조작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이 대미 관세율 인하를 비롯해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만은 32%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았지만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호관세 32%를 통보받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편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24%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고용을 만들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내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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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홍역
제주, 홍역 확진자 발생…베트남 다녀온 외국인 베트남에 갔다가 제주에 온 외국인이 홍역에 확진됐다. 4일 제주도는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전날 3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20여일간 체류한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에 왔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은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월에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데 이어 올해 2번째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홍역 환자가 23명 발생했고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이다.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도는 해외여행객 홍역 예방을 위해 제주공항 내 전광판에 홍역 예방수칙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한 번 걸린 다음 치유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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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트럼프
美, 상호관세 전쟁 선포…한국 관세율, 문건엔 26% 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책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등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게 표기돼 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이 기재돼 있으며, 상당수는 개도국이다.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도 올랐다. 한미 FTA 체제도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새롭게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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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트럼프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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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트럼프
'더티 15'라더니 …미 상호관세 어떻게 부과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로 예고했던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일지 미지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더티 15’가 어떤 나라들인지, 나라별로 어떻게 관세율이 달라지는지, 품목별 차등 적용은 어떨지 등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연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9% 가까이 하락했다. 3월 1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더티 15(Dirty 15)'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15%의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후로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알려진 바는 없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연간) 1조 달러(1천500조 원)인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을 유발하는 10개 내지 15개 국가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보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인용한 2024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역 파트너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한 21개국은 영문 알파벳 순서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이다. USTR은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들 21개국을 '특별히 관심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였다. 한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은 무역적자 유발 상위권 목록과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목록 양쪽 모두에 포함돼 있다. 악시오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호관세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4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나라들에게 쉴 틈을 줄 수도 있다"고 했으며, 25일에는 뉴스맥스에 "(관세가) 아마도 상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관대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상호적으로 나온다면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월 30일에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 포스 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컷오프는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10개국이니 15개국이니 하는 말을 당신에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며 "당신이 나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에 대해 "어쩌면 내일(4월 1일) 밤 또는 아마 수요일(4월 2일)에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한테 무엇을 부과하든 우리도 부과하겠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친절하다. 그들이 우리한테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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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팔도 팔각도
팔도X팔각도 공동 메뉴…‘팔도비빔면 볶음밥’·‘틈새 맵불닭갈비’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숯불 닭갈비 브랜드 ‘팔각도’와 협업을 진행한다. 자사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팔각도 메뉴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을 공략하고 제품 인지도를 강화할 목적이다. 팔도는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와’ 손잡고 팔도비빔장을 활용한 ‘팔도비빔치킨’을 출시한 바 있다. 팔각도와 함께 기획한 메뉴는 ‘팔도비빔면 볶음밥’이다. 팔도비빔면 액상 소스에 고소한 닭 철판 볶음밥을 더해 색다른 감칠맛을 제공한다. ‘틈새소스’를 활용한 ‘틈새 맵불닭갈비’도 선보인다. 숯불 닭갈비에 베트남 하늘초의 매운맛과 직화 바비큐의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틈새소스는 팔도의 가장 매운 소스 제품으로 스코빌지수는 6500SHU다. 메뉴는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팔각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민하원 팔도 마케팅 담당은 “팔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품 고유의 풍미를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팔도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팔각도는 전국 약 2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숯불 닭갈비 프랜차이즈로 최근 베트남과 대만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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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부산의 맛 가이드 북
부산시,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 발간…글로벌 미식 도시 위상 강화부산시는 3월 31일, 지역 대표 음식문화와 전통을 담은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부산의 미식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어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실용적인 관광 자료로 제작됐다.이번 가이드 북은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 150곳의 정보를 한글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소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맛집 정보 외에도 부산의 미식 트렌드와 스토리, 유명 셰프들의 인터뷰, 음식문화 관련 콘텐츠 등을 다채롭게 구성해 미식 도시 부산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향토음식 13종에 대한 유래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음식점을 함께 소개해 지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여기에 명지 대파, 대저 짭짤이토마토, 영도 조내기고구마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B-FOOD 레시피’를 수록해 이색적인 미식 경험도 제공한다. 2023년부터 진행된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50곳의 음식점에는 외국어 메뉴판 QR코드가 함께 실려 있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은 부산관광포털 누리집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실물 책자는 부산의 관광안내소, 외식 관련 기관, 영사관, ‘부산의 맛’ 선정 식당 등에 배포된다. 부산시는 별도로 제작한 ‘맛집지도’를 관광안내소를 통해 4월 중순부터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음식문화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만의 맛과 지역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알려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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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LS그룹
LS그룹,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 성금 5억원 기부LS그룹이 26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舊 예스코홀딩스) 등 6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LS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작게나마 힘을 보탬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LS그룹은 지난해 서천시 화재 피해 복구,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이밖에도 각종 수해나 지진 등 국내외 여러 재난 상황에서 성금 기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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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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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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