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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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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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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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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6.2.23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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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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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배우 차은우, 김선호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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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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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의료 과실은 없었다. 하지만 유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위꾼들을 고용해 병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 Chat GPT 생성 이미지
[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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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명의 이름이 익명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파일’, 피해자 실명 대거 노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익명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개 문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명의 이름이 문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실명 가운데 20명 이상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부 이름은 문건 곳곳에서 100회 이상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문건 공개 전 모든 피해자 이름의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수주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개본에서는 다수의 편집 누락이 확인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문건 공개 전 기본적인 키워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가 개인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수정 요청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문건 공개로 여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상 노출 이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공개된 피해자 아누스카 드 조르지우는 수사 협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정부의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엡스타인 사건 담당 연방 판사들에게는 문서 공개 사이트의 일시 폐쇄와 함께 피해자 이름의 전면 삭제를 명령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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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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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구인 기업의 입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써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1차로 검토해 걸러주는 '에잇폴드 AI'라는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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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임정란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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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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