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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美, 中 딥시크 본격 제재…"안보 심각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전송의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해 딥시크가 오픈AI의 기존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규정을 위반해 딥시크에 AI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위원회는 소환조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세부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2025.04.17

“55억원짜리 집을 왜 공개?”… 박나래 일침한 프로파일러연예인의 실제 자택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일이 범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셀럽을 노리는 조직적 범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15일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인 자택 공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경찰이 한남동 일대에서 연예인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중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피의자도 연예인만을 겨냥해 범행하는 전문 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은 용의자가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장에 가보면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라며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 혼자 산다’ 방송이 도난의 단서?배상훈은 박나래의 실제 거주지가 방송에 등장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연예인들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공간을 촬영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나래의 경우 실제 집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전문적인 털이범이라면 화면 몇 장면만으로 보안 시설과 진입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 본인이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방송을 제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유명인의 집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하며 단순한 절도가 강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배상훈은 “연예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머물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침입 절도는 언제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배상훈은 방송사나 소속사 역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이 잘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소속사에서는 전문 보안 컨설팅을 통해 연예인의 거주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달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0일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단독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장물을 유통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택은 박나래가 지난 2021년 약 55억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여러 차례 내부가 공개된 바 있다. 

2025.04.16

美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된 한국…바이든 정부 당시 추가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해 관리한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나왔다.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해 이날 시행된 것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복됐지만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리스트 삭제를 위해 연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의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되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4.15

비행기서 폐소공포증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결항'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고,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5.04.15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5.04.12

청년층 장기 실업자 6만9천명…5년 만에 증가세 4년 연속 줄어들던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전체 장기 실업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 이상(한국은행 기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2천명 늘어난 숫자다. 2020∼2023년에는 청년층 장기 실업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7천명 중 청년층은 30.2%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5만1천명(22.3%)으로 뒤를 이어,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명에 달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외형상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천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쉬었음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5.04.08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7시부터 출근한 헌재 재판관들…9시30분 마지막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께 차량에서 내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다. 재판관 전원이 모두 이른 출근을 마친 가운데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0시를 기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경비태세에 나섰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