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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선 주자들 침묵…김문수 홀로 선거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 15일 남은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후보의 지원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김 후보 측은 경선 직후 단일화를 함께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사양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공개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을 긍정했던 김문수 후보와는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며 유세 참여 여부도 유보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며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안철수 “선택 아닌 책임”…전직 주자들 향해 이름 불러 압박 이 같은 당내 분열 양상 속에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외롭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자 먹으며 인터넷 방송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까지 맡았던 분이기에 지금은 당과 나라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당의 중심이셨던 분”이라며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털어내 달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당시의 상처는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발히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 유세에 나설 수 없어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사를 건 각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6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재명, 광화문서 선대위 출정식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이른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삼아 이곳을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로 선택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에는 경기 성남 판교와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판교에서는 혁신 산업 종사자들과 'K-혁신' 브라운백 미팅(도시락 회의)을 진행하고, 동탄과 대전에서는 각각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2025.05.12

"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