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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내년부터 화장 후 자연장·시설산분·해양산분 구분 신고한다 내년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해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 등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신고서에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화장 유골을 시설이나 해양 등에 뿌리는 장례인 산분장을 공식 허용했다. 현재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는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화장한 유골 골분을 묻는 자연장, 장사 시설 내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 등으로 기재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분장 도입 이후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수집해 장사 통계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장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4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외환시장 안정 위한 '4자 협의체'…국민연금 활용 방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공지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11.24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뜻한다. 즉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 평가를 강화했고, 행정 절차도 합리화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꾼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측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현재 인증률이 낮은 편"이라며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기관은 22곳(1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연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11.22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세계 당뇨병의날'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은?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인 만성질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3.3%, 여자 7.8%였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이 마련한 6대 예방수칙에 따르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는 등 적절한 체중을 유지·관리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식사 관리를 함께해야 한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에너지)을 줄이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하루 5그램(g) 이내로 줄이는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금연·금주 등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이러한 수칙을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쇼츠영상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포스터와 리플릿은 영어·중국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예방관리수칙은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에 지자체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11.14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해야…궐련 44종·액상 20종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가 명시돼 있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포함됐다.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 성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늘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