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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중대본 "산불 재난현장 관계자에 경의…매뉴얼 개선 시급"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차장은 경북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낸 초대형 산불사태 당시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2㎞나 먼 곳까지 불꽃이 날아가며 동해안 어선까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산 속도가 시간당 8㎞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75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주택 3400여채, 농·축산시설 2100여곳, 국가 유산 30건이 피해를 봤다. 이 차장은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상변화로 산불양상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 기관의 매뉴얼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경북, 경남 등 2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사항 안내와 함께 농기계, 종자 등이 피해를 본 지역은 점검, 무상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대피소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르는 일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불로 대피했다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를 방침이다.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4월에도 청명과 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한경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여야 정치권, 국회 일정 미루고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나서 여야 정치권은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특위에는 이만희(위원장)·서천호(간사)·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정희용·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로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2025.03.27

중대본 "장기화하는 대형산불…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진화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산불영향구역은 약 1만4천694㏊로 피해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3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장기화하는 대형산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은 헬기 110대, 인력 67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평균 진화율은 88%인데 의성은 55% 정도다. 산림청은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가 주변에는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소방청도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화 대응 중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우려가 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영덕톨게이트 구간 양방향이 전날 오후 3시 35분부터 전면 통제됐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3월 24일 기준으로 올해 산불 발생은 총 234건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실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강풍과 건조한 기상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5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2025.03.20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