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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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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
이란, 값싼 드론으로 장기전 계산…美는 고가 요격미사일 부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저가 드론과 고가 요격미사일이 맞서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란의 대량 드론 공세가 미국과 중동 동맹국의 방공망을 압박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이 중동 전역 주요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이후 미군 기지와 석유 시설, 민간 건물 등을 겨냥해 사용되고 있다. 샤헤드-136의 가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한 발당 약 400만 달러, 60억원에 육박한다. 3천만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60억원에 가까운 미사일을 사용하는 셈이다. 미군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PAC-3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지난해 PAC-3 생산량은 약 600기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이후 중동에서 수천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고 고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용 속도가 유지될 경우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는 나흘 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타르 정부가 물밑에서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란의 계산은 소모전이다.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서 방어 측의 요격미사일을 고갈시키고,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드론 생산 역량도 변수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하루 최대 400기의 샤헤드 계열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충돌 이후 이란은 1천200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대부분이 샤헤드 드론으로 보인다. 이는 탄도미사일을 장기전에 대비해 아껴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의 방어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러시아제 S-300을 포함한 지대공 방어망이 전쟁 초기에 상당 부분 파괴되면서, 미군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비교적 자유롭게 작전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6월 이후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약 200기를 파괴하거나 불능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부 여론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 내 반전 여론과 함께,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 우선주의’ 지지층에서도 외국 전쟁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은 이라크전과 다르며 끝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결국 관건은 시간이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재고가 먼저 바닥날지, 미국과 동맹국이 고비용 방어체계 유지 부담과 여론 압박 속에서 전략 수정에 나설지에 따라 전쟁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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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문턱 낮추고 민군 협업 확대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패키지 지원·원스톱 허브 구축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돕는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평가 도입·제도 개선 병행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한다.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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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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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루이비통
‘개인정보 유출’ 디올·티파니·루이비통에 과징금 360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명품 브랜드 판매 사업자 3곳에 총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각 사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서 유출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SaaS 계정 정보가 탈취돼 약 360만명의 이름·성별·국가·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회사는 2013년부터 SaaS를 운영하면서 IP 주소 제한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13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디올과 티파니는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SaaS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각 약 195만명, 4천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이름·성별·생년월일·나이·이메일·전화번호가, 티파니는 이름·주소·이메일·내부 고객기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접속기록 점검 미흡·통지 지연도 제재 사유두 회사 모두 IP 제한과 대량 다운로드 통제를 하지 않았고, 디올은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아 3개월 넘게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회사 모두 유출 인지 후 72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통지했으며, 티파니는 신고도 지연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122억3천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티파니에 과징금 24억1천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SaaS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접근 권한 최소화, IP 제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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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종료, 보완 방안 발표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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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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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출발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6.1.11
이란 시위 사망자 6천명설…트럼프, 협상·군사개입 저울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군사 개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이란과 그 교역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위대 최소 648명 사망”…6천명 이상 가능성도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 기준으로 시위대 사망자가 최소 6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IHR은 직접 확인하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례만 집계한 수치라며, 일부 추산으로는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자 시신에서 근접 조준 사격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즉결 처형에 준하는 보복 정황도 보고됐다. 트럼프 “레드라인 넘어”…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란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며칠간 반복해왔다.백악관 역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외교가 첫 선택…공습도 옵션 중 하나”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며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는 언제나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강경 진압 속 미국과 물밑 접촉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면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제재 완화와 군사적 타격 재고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WSJ “군사 타격 기울지만 외교 선회 여지도”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타격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란 내 상황 변화와 참모진 논의에 따라 외교로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군사 타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거래 말라”…교역국에 25% 관세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제재와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충돌,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악화된 이란 경제에 추가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란 지도부, 맞불 시위 소개하며 강경 기조 유지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친정부 맞불 시위를 소개하며 “미국 정치인들은 기만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돼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내부 혼란과 외부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도 이란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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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쿠팡차고지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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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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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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