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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지갑' CU, 토스와 ‘페이스페이’ 도입한다CU가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토스가 제공하는 ‘페이스페이’는 사전에 토스 앱에 얼굴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현금, 카드, 스마트폰 등 기타 결제수단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점포 카운터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에 얼굴을 인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가 장점으로, 페이스페이를 이용하면 99.99%의 정확도로 1초 만에 안면 인식 및 결제가 완료된다. 토스 앱 내 CU 멤버십을 미리 연동하면 포인트도 자동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별도의 QR 화면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페이스페이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해 토스 측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특히 얼굴 위변조 판별 기술인 ‘라이브니스(Liveness)’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가짜 얼굴도 가려낸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 거래도 즉각 탐지하고 바로 조치한다. CU는 이날부터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BGF사옥 인근 점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후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오는 3월 강남구 일대의 주요 점포 30곳에 페이스페이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박종성 CX본부장은 “빠르고 정확한 토스 페이스페이가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 관점에서 편의점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신용카드나 계좌를 연동 가능한 ‘CU간편결제’와 선불충전 간편결제 서비스 ‘CU머니’를 통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2023년 9월에 도입한 CU머니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7만명을 돌파했고, 이용률도 도입 첫 달 대비 230% 증가하며 성장 중이다.
2025.02.1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