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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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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일부 시민단체 '부정선거 감시' 투표자 수 집계…"불법은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경기남부 지역의 투표소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시민이 "사전투표소 주변에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며 신고했으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투표 인원을 세는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경찰은 집회신고 접수 등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사전투표소를 파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소에 인력을 투입,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며 "경찰은 투표소 주변에서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 등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마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전투표 기간부터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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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사전투표
사전투표 시작…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된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등에 올리면 안 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21대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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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황교안
선관위, 황교안 고발…"부정선거 주장 단체 설립·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돼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3일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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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5일 당진에서 유세 나선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보령에서 집중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 연합뉴스
대선 블랙아웃 돌입…판 흔드는 변수는 단일화6·3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향방을 알 수 없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과 숨은 표심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3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본투표 종료 시각까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여론조사의 공표와 인용이 제한된다. 같은 날부터 29일까지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블랙아웃 직전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하지만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1%포인트까지 줄었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총선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은 경험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연대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를 둘러싼 사전투표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거리 유세에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25일 돌연 입장을 바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지지자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 지지층의 사전투표 의향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52%에 달했다. 지지층의 낮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뒤늦게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일부 우려를 알지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재외국민 투표에는 총 20만5268명이 참여해 7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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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대선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마지막 TV토론…오후 8시 MB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1분 30초 동안 입장을 밝히고, 6분 30초씩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각 후보는 1분 30초씩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6분 30초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자신의 정치개혁, 개헌, 외교 관련 공약 위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 역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데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나 최근 논란이 된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나 국정 능력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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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김문수
김문수,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의혹 일소하도록 최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간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는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한다"며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고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지지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은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에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 표현이 좀 격하고 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소수의견이나 어떤 다른 토론도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밝혀지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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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5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4.5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 정국 속 서울 도심 곳곳 집회 물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2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탄핵 무효와 복귀를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 탄핵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곳곳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불법 탄핵 중단' '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흔들었다. 전광훈 목사 대통령 출마 선언 지지 속 광화문 집회 열기 단상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며 출마 선언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피선거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전광훈 목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했다. 그는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퍼센트다"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선거를 잘못하면 1년 안에 북한에 연방제로 넘어간다"며 "여자들 모두 김정은한테 기쁨조 하고 싶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참가해 '국민이 명령한다'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 어게인"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 "2년 안에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인근에서는 기독교계 단체 리바이벌코리아가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열어 약 100여명이 모였다. 리바이벌코리아 대표 이태희 목사는 "12 3 계엄으로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가 '100만 부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모여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는 유튜버 벨라도가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약 2500명이 참석해 남부터미널역 쪽으로 행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137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약 500명이 모여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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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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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연합뉴스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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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전광훈 “국민저항권”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보수 단체들이 연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랑제일교회 측은 루터교회 앞 도로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를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약 4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끝난 것이다”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사파와 이재명 대표 지지층(개딸)이 계속 득세할 것”이라며 “시작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에 남아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대통령 관저 주변의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관저 인근 육교는 폐쇄됐으며, 한남초등학교를 따라 경찰버스가 배치됐다. 관저 방면으로 차량이 오가는 모습도 관측됐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경비 강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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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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