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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5.04.09

공매도 재개·관세 충격 여파에 증시 6일 만에 130조 증발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이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충돌,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동안 2조95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2021년 8월13일의 2조693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같은 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하락한 2328.20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200선물이 전일 대비 5.19% 하락하면서 오전 9시12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락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시키는 장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동됐다.공매도 재개일인 지난달 31일 외국인은 하루에만 1조5750억원을 팔았고, 4월 4일에는 1조7870억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관세 부과 조치(4월 5~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4일) 등 정치·경제적 이슈가 이어진 최근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946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도액 8250억원을 더하면 총 8조77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직전인 3월 28일 2557.98에서 6일 만에 2328.20으로 217.68포인트(9.19%) 떨어졌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693.76에서 651.30으로 6.1% 하락했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 2757개 가운데 994개 종목이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전체 종목의 약 36%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에서 112조3051억원, 코스닥에서 18조4546억원이 줄어 총 130조7597억원이 증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은 2조7820억원, 개인은 5조3090억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일부 방어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33.7원 급등한 1467.8원에 마감됐다. 원·엔 환율도 2년 만에 1000원을 넘겼다. KB증권 임정은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여진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5일부터는 10% 보편관세가 부과됐고,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가 나올 수 있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이 반전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현재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관세는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인 부담이지만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환율 안정 흐름,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격 조정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5.04.07

법무법인 대륜, 황해 EDA Co., Ltd와 MOU 체결…글로벌 진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이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황해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 EDA Co., Ltd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실증을 거쳐 전국에 보급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완성해 한전·포스코 등의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조력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특허 보호, 해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관리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륜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 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04.07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어도어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간 것"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소송을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4.03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강화…관리규약 준칙 개정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제21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도민 제안 및 시군 요청사항 등을 폭넓게 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분쟁조정 절차의 구체화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회의 개최, 사실조사, 당사자 협조의무 등 조정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미비점 개선, 입주민 권리 보장,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이 주요 개정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를 다룬 제12장이 신설돼 공동체 내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또는 승강기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이번 개정안을 참고해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법령 반영을 넘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이 크다”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여야 '중국 서해구조물' 규탄…"해양안보 정면도전" "분쟁 씨앗"여야 정치권은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원본프리뷰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5.03.25

DB손해보험,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분쟁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4일부터 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