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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폭로하겠다" 금전 협박 일당, 공갈 혐의 체포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는 공갈, 40대 남성 B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2025.05.15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회삿돈 횡령" 동업자 허위 신고한 50대, 불기소 처분회삿돈을 횡령했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50대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년 전인 2022년 동업자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B씨는 A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B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야 하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한 내용에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A씨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다. 장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도 "A씨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B씨에 대한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5.05.12

공원서 영산홍 먹은 초등생들, 복통·구토 증세 보여 공원에서 영산홍을 먹은 초등학생 4명이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았고, 다른 2명도 보호자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다. 함께 영산홍을 섭취한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이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진달래와는 달리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5.08

아파트 대출받으려 거짓 혼인신고? 30대 남성 '무혐의'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받으려 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던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소개팅으로 만난 B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는데,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출로 받은 돈을 가족에게 갚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만의 목적으로 B씨와 혼인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없음을 강조했다. 이혼 사유도 B씨와의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A씨가 받은 혐의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경아 변호사는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뢰인은 잔금대출로 곤란을 겪다가, 상대방이 옆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어 상대방과 혼인을 결심하게 됐다. 혼인신고 후에도 상대방과 실제로 살림을 합쳐서 한 집에 거주했고, 대출이 실행된 후로도 3개월 정도 더 같이 거주했다. 정작 이혼은 대출과 무관한 다툼으로 헤어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갔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하였다가 대출과 무관한 사유로 헤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2025.04.28

여의도 파크원타워 3층서 불…직원 500명 대피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파크원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사 직원 5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9시 44분께 파크원타워2 3층 NH증권의 창고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신고 접수 14분 만인 9시 58분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4.28

청주 모 고교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6명 다쳐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사 등 총 6명이 다쳤다.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예정이다. 가해학생은 난동을 부린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025.04.28

제주, 폭우로 사고 속출…도로 침수되고 차량 고립 제주에 내린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바람에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38분과 10시 53분께 제주시 용담동과 애월읍에서 각각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도 벌어졌다. 낮 12시 51분께에는 제주시 해안동에서 불어난 물에 차량 2대가 고립됐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가 차량에 갇힌 4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호우경보와 중산간·동부·남부의 호우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의 강풍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점별 일 강수량에 따르면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73㎜, 윗세오름 167㎜, 영실 164㎜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 산지가 아닌 지역도 색달 110.5㎜, 한남 110㎜, 가시리 98㎜,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4.7m, 새별오름 18.1m, 와산 17.1m, 낙천 16.9m, 고산 15.9m, 우도 15.6m 등을 기록했다.

2025.04.22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 유서엔 "어머니 부탁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유력 용의자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7분께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남성 1명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4층 거주민 최모(81)씨와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오전 8시 4분께 아파트로부터 1.5km 떨어진 빌라에서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또 해당 남성의 오토바이를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와 지문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A씨의 자택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원이 동봉돼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2025.04.21

봉천동 아파트 화재, 용의자 60대 남성…1명 사망·11명 부상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압 중이다. 이 화재로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9명은 연기흡입, 호흡 곤란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은 다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불을 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화염을 방사한 도구는 ‘불상의 도구’이며, 농약살포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화재 직전에도 인근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동일범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관할 기동순찰대 177명을 전원 배치해 현장 안전 조치와 용의자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