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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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2025.08.12

민주, 사법개혁 특위 출범…'대법관 증원법' 포함 개혁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12일 연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당시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특위 역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25.08.12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5.08.0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 박찬대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9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7-29%2Fc546cc85-1b2b-4a60-8d58-d808f5dd3375.webp&w=3840&q=100)
鄭·朴 "조국 사면 대통령 판단" 한목소리…"APEC 김정은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초반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사권·사면권 등은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진행자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좋겠는데 경주에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정도로 두드려야 한다. 한국이 남북문제에 있어 패싱(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두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두 후보 모두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 정 후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우려가 있겠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일단 도입해야 하지만 여러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두 후보는 당내 선거에 적용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중치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다"며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가중치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앞서지만, 가중치가 부여되는 대의원 표심에서는 앞서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박 후보 측 자평을 견제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 표가 일대일로 수렴해가는 것이 당의 지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시기다.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소환한 국회 청문회를 10월 추석 전에 열겠다면서 "정 후보가 누구보다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수락해주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의 승리를 전제하는 질문에 정 후보는 웃으며 "박찬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고 답하면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박 의원과 함께 손잡고 (청문회를) 꼭 하겠다"고 받아쳤다. 

2025.07.30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25.07.08

李대통령 "검찰 개혁 필요성, 일종의 자업자득…추석까지 정리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 "여당 일부 강경파,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이라며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법조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며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비대화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 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신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