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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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신정아 사건 회고와 내란 혐의 조사 재조명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수사 기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 수사가 회자되고 있다.신 전 교수는 당시 예일대 미술평론 박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해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정·재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신 전 교수를 상대로 학위 위조 과정, 도피 공범 여부, 정부·기업 후원 요청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서전 4001에서 수사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밝혔다. 그는 “윤 검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다”며 “너무 두려워서 의자에 앉은 채 오줌을 쌌다”고 회고했다. 또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차라리 사형을 바랐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수사팀의 강압 및 회유 여부를 문제 삼았으나, 윤 대통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신정아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변양균 전 실장은 내연 관계와 비호 의혹으로 인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발탁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실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과거의 논란과 연결되며 의구심을 자아냈다.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의 과거 수사 방식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조사가 겹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