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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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과도한 기업 형벌 손본다" 당정은 20일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끔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요청도 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도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민주당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0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야외작업 중단…질식사고 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제도화됐다. 노동부는 여기에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경우 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25일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5대 기본 수칙은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지급 ▲ 119신고 등이다. 또 폭염 상황에서는 질식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이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2025.07.28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6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1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도로 공사현장 이해도 높인 '맞춤형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인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종(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으로 제작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하고,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위험 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전의 매뉴얼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해와 숙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도로관리청의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4

경찰·노동부,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으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13일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