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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연다…머그샷 촬영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오후에는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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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차철남
시흥 살인범 차철남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이 19일 B씨에게 저지른 1차 흉기 사건 이후 C씨를 상대로 2차 사건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차철남이 1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타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으로 향했고, 노상에 차량을 세워둔 채 길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2차 사건 장소로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철남의 동선 및 A씨 형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다. 차철남은 이미 경찰의 공개 수배가 이뤄진 바 있어 그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간 이미지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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