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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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심리상담센터 설립…전문심리상담사 통한 맞춤형 심리 치료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치유까지 책임지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법적 분쟁이 의뢰인의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반인이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를 가지는데다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나아가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로펌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륜은 내부에 심리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심리상담센터 구성원은 보건복지부 혹은 심리치료 관련 대표적인 학회들에서 공인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사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주제로는 △이혼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의 심리치료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법적 분쟁과 연관된 폭넓은 분야에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같은 상담 절차는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1:1 해석 상담, 의뢰인의 주호소 문제를 고려한 상담 목표 설정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과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의 설명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며 "대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까지 책임지는 로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고객 중심 법률 서비스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5.06.02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한다…백신 없고 치명률 최대 75%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1급 감염병에는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이듬해 4급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증상은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며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진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치명률 또한 40∼75%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없다.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첫 환자가 보고돼 지난해까지 총 104명의 환자가 나왔고, 지난달 40대 여성이 올해 첫 확진을 받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처럼 전파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인도와 주변 국가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요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과일 또는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5.05.28

대륜, 성남분사무소 판교로 확장 이전…알파돔타워에 새 둥지 최단기간 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 대륜이 성남분사무소를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로 확장 이전하며 IT 및 빅테크 기업 고객 밀착화 및 ‘글로벌 메가 로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 대륜은 성남 알파돔타워에 경기총괄본부 성남분사무소를 이전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경기 일대 핵심 법률 허브 구축을 고도화하고 기술 산업 중심지인 판교 지역 수요에 특화된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알파돔타워는 지난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한 알파돔시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해 타지역에서도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카카오 △네이버 △스노우 등 IT, 게임, 바이오 등 유수의 첨단 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전통 산업과 궤를 달리하는 이들 기업은 법률 자문 수요 역시 다양하다. 최근에는 데이터 보호, AI 윤리, 기업 인수합병, 스타트업 구조조정, 지식재산권 분쟁 등 신산업 특화 법률 분야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수의 대형 로펌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번 판교 이전을 통해 △기업법무 △노동·인사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설립 및 투자계약 △테크기업 대상 법률 DD(실사) 등 기업법무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남분사무소에는 주변 직장인들의 법률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민사, 조세, 행정 등 분야에 대한 다수의 인력을 배치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판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 집적된 기술 집적지로, 단순한 분사무소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기술 산업과 법률서비스는 정교하게 맞물려야 하는 만큼, 대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교 및 경기권역에 입주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기술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받아들여 동반 성장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런던,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내에서 입증된 성장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28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고민시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 사실무근"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폭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오늘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고00이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에게 학폭, 금품 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작성자는 배우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고민시의 개명 전 이름과 나이를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라고 특정됐다. 고민시는 2021년 3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민시는 SNS를 통해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2025.05.2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고소ㆍ고발인 조사 시작,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찰 출석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가 5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실시됐다. 이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같은 달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절차로, 경찰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됐다. 고소ㆍ고발인 조사는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가 동행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측은 전날인 20일,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조사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SKT, 통신망에 대한 신뢰 저버려” 엄정한 수사 촉구 손계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이번 유심정보 유출 사건은 SKT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통신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투자비, KT의 절반 수준”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송계준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하였고, 2024년 기준 2개 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531원으로"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인당 2,220원의 투자 차액을 배임액으로 산정할 경우 총 5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T는 4월 18일 해킹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는 20일에야 보고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단 손배소 준비, 손해배상 1인 100만원 청구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고발인은 14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민사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약 220명이다.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천정민 변호사는 "형법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며 “추가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