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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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기간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 9억5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지난 3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25일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시승하며 운행현황을 점검했다. 김홍규 시장은 "지자체 최초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사업기간 1년 연장…"싱크홀과 무관" 현장 주변에 대형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사상하단선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8천317억원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건축과 궤도는 물론 전기·기계·신호·통신 등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1366억원 늘었고, 이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재부 검토라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상하단선 공사는 2016년 11월 부산시의 서부산 정책과 2019년 2월 승학산 낙석 사고 등에 따른 주요 노선계획 변경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장된 바 있다. 최근에는 비가 온 뒤 현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물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싱크홀은 2공구를 중심으로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싱크홀이 생겼고, 올해는 3차례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인 결과 싱크홀이 집중호우 외 부실한 시공·감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21일에는 공사 현장 인근인 사상구 새벽시장 앞 교차로 도로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에 정상화됐다. 누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부터 싱크홀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한 장소다. 호우특보로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사상구 괘법동 공사 구간으로 지상의 빗물이 쏟아져 현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2025.07.25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한다…국시도 추가 시행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을 앞둔 의대생 8천명에 대해 정부가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해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1학기 학교에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자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2025.07.25

李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든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자본시장 투자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로 분리해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할지, 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단일 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4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故오요안나 유족-동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법적 공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답변 요지 진술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2025.07.22

국내 연구진, 별 없는 '암흑은하' 후보군 무더기 발견 국내 연구진이 암흑 은하 후보군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서울대는 황호성 물리천문학부 교수 연구진이 미국 국립전파천문대(NRAO) 윤일상, 브라이언 켄트 박사와 함께 암흑 은하 후보 142개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과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DESI)를 활용해 가스의 운동을 분석해 암흑 은하 후보군을 찾아냈다. 암흑 은하는 '별이 없는 은하'다. 일반적으로 은하는 암흑물질, 가스, 별로 구성되며, 가스가 뭉치면 별이 되는 것인데, 가스 밀도가 낮거나 온도가 높아 가스가 뭉치지 않으면 암흑 은하가 만들어진다. 암흑 은하는 표준우주 모형인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ΛCDM)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은 암흑에너지를 나타내는 우주상수 '람다'와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암흑물질로 우주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특징 탓에 지금까지 알려진 암흑 은하 후보군은 10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발견으로 암흑 은하 후보군이 대폭 늘어나면서 표준우주 모형 검증과 암흑물질 이해가 심화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암흑 은하 후보군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 중이라면서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암흑 은하의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보충 시리즈'(Astrophysical Journal Supplement Series)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7.22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