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허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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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우려"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 수입 허용키로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김 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육용 종계 생산 기한 연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해 국내 병아리 추가 입식을 확대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 중단이 닭고기 관련 식품·외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계열업체, 수입업계, 생산자단체 등 시장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생산 확대, 재고 물량 방출 등 정부의 가격·수급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5.05.23

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2025.05.21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05.12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재개…승객 앉은 뒤 출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노조는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을 한 데 이어 쟁의행위를 재개한 것이다. 서울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뒤 노사 간 교섭은 일주일째 멈췄다. 양측은 연휴 기간인 1∼6일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식적인 협상안 논의는 없었다. 이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별도의 주장이 없어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측은 판결에 맞춰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임금삭감'이라며 반대한다. 노조가 재개한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측은 이날 새벽부터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했고, 서울시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확대 운영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렸다. 또 고의적 감속 운행, 출차·배차 지연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공무원을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해 이상 행위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행률과 속도는 하루 지나야 취합되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번보다 이상 징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던 '버스열차'(버스 여러 대가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정체를 빚는 것) 현상도 딱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 준법투쟁 당시에도 시내버스 운행률이 97.3%를 기록하고 오전 7∼9시 버스 속도가 전주 대비 시속 0.84㎞ 줄어드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약 33분, 165개 노선은 15분 이상 운행이 늦어졌으며 버스열차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노조는 8일에도 준법운행을 하되 당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07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5.05.02

클릭 한 번, 무너진 일상-보이스피싱의 공포가 덮친 날 무너진 방심, 카드 배송 사칭 전화 오늘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기자 생활 수십년동안 수 많은 금융 사기 수법을 접했고, 최신의 범죄 트렌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기사를 쓰고, 주변에 알려왔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뉴스와 경고 문구, 캠페인 포스터를 보며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만도 있었다. 그러나 방심은, 늘 그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틈을 허용했다. 사건은 흔히 접하는 카드 배송 기사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발급된 카드 배송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익숙했다. 단 하나, 나는 최근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이 작은 불일치는 의심을 일으켰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심리적 불안이 나를 덮쳤다. 배송기사라는 그는 보안 확인을 이유로 상담팀 연결을 권유했고, 그가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시 연결된 상대는 보안 상담을 담당한다고 했고, 절차는 체계적이었다.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URL을 클릭해 원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나는 그 링크를 눌렀다. URL을 누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뒤늦은 직감이었다. 클릭을 멈추고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확인 없는 행동으로, 나는 스스로 나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보이스피싱은 '합리성'으로 공격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설픈 범죄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치밀한 심리전이며, 고도로 설계된 인간 행동 실험에 가깝다.그들은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의 공식 번호로 조작했고, 목소리는 훈련된 상담원처럼 깔끔하며, 대화의 흐름은 일상 속 합리성을 철저히 모방한다. 심지어 대응 매뉴얼을 숙지한 듯한 침착한 화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무력화시킨다. 보이스피싱범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를 가동할 시간을 교묘히 박탈한다. "지금", "즉시", "바로 연결" — 모든 대화는 조급함을 심어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원격제어를 통한 범죄, 그리고 치명적 결과 2025년 4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범죄를 넘어섰다. URL을 포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앱을 다운받게 유도하여 앱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최소화한다. 이제는 원격을 통해 직접 계좌를 비우고, 개인정보를 통째로 훔쳐간다. 피해자는 송금 버튼조차 누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잃는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 그리고 설치 하나. 일상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이 이 범죄의 진짜 공포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다. 정상처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정상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넘쳐나는 경고 속에서 무너지는 순간 언론은 수없이 많은 보이스피싱 경고 기사를 쏟아냈다. 금융사들은 경고 문구를 보내고, 정부는 캠페인을 펼쳤다. 나 역시 그런 경고를 기사로 옮겼던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례를 접해도, ‘그 순간’의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든 무너진다. 나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 대응은 강화됐지만, 최후의 방어선은 '개인' 정부와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발신 번호 조작 방지 기술, 명의 도용 탐지 강화, 지급정지 신속 시스템 등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항상 ‘발생 이후’ 작동한다. 피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오직 개인의 사전 경계심뿐이다. 걸려온 전화는 의심하고, 링크는 열지 말고, 원격제어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 단순한 수칙을 습관화하지 않는 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일부가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통신사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이는 정확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접근 정보’다.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정보의 탈취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의 시발점이다. 당신의 정보는 이미 누군가의 시나리오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 피해, ‘앱 설치’ 요구받았다면 즉시 의심해야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주의를 당부하며 몇 가지 핵심 대응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배송 기사가 알려준 전화번호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카드 발급 여부나 배송 진행 상태는 카드사 앱 또는 공식 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앱 설치 요구? 100%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URL 링크를 통해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공식 앱스토어의 앱 다운로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사나 금융기관, 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격제어 앱은 이름만으로 구별이 어려워 일반인이 쉽게 속을 수 있다. 특히 원격제어 앱의 ID, 주소,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내 스마트폰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기로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 금감원이 돈을 이체하라고? 사기다” 국가기관을 사칭한 자들이 ‘자산 검수’, ‘안전계좌 송금’, ‘공탁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검찰, 금감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직접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이체했다면, 1초라도 빨리 신고하라”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전을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만이 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기록하는 자에서, 기록의 대상이 되다 오늘 나는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사건 속에 들어가버린 것이다.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말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클릭 한 번으로 일상을 무너뜨린다.유심을 교체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해도 나를 비켜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결코 먼 일이 아니다. 오늘, 바로 나의 일상이었듯이. 

2025.04.29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커리어 개발 휴직 도입법무법인 대륜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가족 친화 경영 방침에 따라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로펌’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개발을 위한 인사지원 제도로는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제 △커리어 개발 휴직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 직무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임직원의 경우 커리어 개발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4개월까지 휴직이 허용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기간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직 기간에 가중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결과다. 대륜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가족 친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륜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해 출산, 양육을 장려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이 있다. 육아 부담은 줄이고 업무에 전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난임 지원 휴직은 자녀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앞서 대륜은 ‘임신·출산·육아’(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받은 바 있다. 더불어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온 결과, 대륜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 창출,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게 됐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4

"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