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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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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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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보도…"장기 구금 시작을 의미"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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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윤석열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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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윤석열1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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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특검
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나서…PPT 178장 준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 중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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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법원
尹 구속심사…법원 주변 삼엄한 경비태세 갖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안팎으로 삼엄한 경비태세가 유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이 진행되는 321호 법정과 연결된 4번 출입구 주변은 펜스로 막혀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윤 전 대통령 입정 전에는 일부 허가받은 사진·영상 기자들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심문 시작 후에도 321호 인근에는 펜스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입정과 퇴정 시 법정 주변과 출입구를 통제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내부에는 평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때보다 더 많은 경찰관이 배치됐고, 대법원 보안관리대도 지원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과 경호·경비 직원들은 2층을 순찰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청사 출입도 대폭 제한돼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이 폐쇄됐고, 동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보안검색도 강화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동관 1층의 출입문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로가 통제됐다. 법원은 전날 저녁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필수 업무 차량만 출입을 허용했다. 청사 내부에는 경찰버스 10여대가 배치됐고, 경찰은 약 30개 부대 2천여명을 청사 주변에 투입했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비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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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유아인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 4천만원'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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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특검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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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뉴진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하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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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특검 신속 대응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 개시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내란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총 3차례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불출석은 특검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졌다. 특검은 사건 인계 하루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단계에서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 출범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5일 결정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아무런 일정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속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이튿날 법원에서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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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조은석 VS 김용현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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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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