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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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용인세브란스병원에 패스 QR로 본인인증 서비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KT(대표이사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에 간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육안으로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간편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접수·진료·수납 시 환자가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병원에 전달되는 구조다. 입력된 정보는 국내 1위 결제부가통신망 사업자(VAN사) NICE정보통신을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안전하게 전달된다. NICE정보통신은 VAN사 중 최초로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고객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위젯을 핸드폰 홈 화면에 미리 설치하고, 필요 시 위젯을 클릭해 PASS 신분확인 QR 코드 화면을 띄우는 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QR 스캔 방식을 적용한 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통 3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국 3600여개 주민센터에도 QR코드를 통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적용했다. 민원인이 PASS 앱에서 신분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스캐너로 이를 스캔하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가 주민센터에 전달된다. PASS 이용자는 민원 처리 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도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례를 시작으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전국 주요 병·의원은 물론 커머스, 금융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라며 “생활밀착형 신분증명 앱으로써 PASS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1

[부고] 이희범(부영그룹 회장)씨 모친상▲ 이희범(부영그룹 회장)씨 모친상▲ 고 인 : 이동인 님 별세(향년 101세)▲ 일 시 : 2025년 2월 11일(화) 오전 4시30분▲ 발 인 : 2025년 2월 14일(금) 오전 7시▲ 빈 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장 지 : 안동시 선영▲ 연락처 : 02-2227-750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2.12

[부고] 배준석 은행연합회 감사 부친상▲ 배준석(은행연합회 감사)·준수(써브웨이 대전)·배주희·배주은 부친상, 윤성승(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성식(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선임엔지니어) 장인상, 이인애(무대미술가)·남상현 시부상▲ 별 세 : 2025년 1월 29일(수)▲ 발 인 : 2025년 1월 31일 (금) 08:30▲ 빈 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장 지 : 서울추모공원-에덴낙원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1.29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