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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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해외직구 '97% 할인'에 샀더니…4개 중 3개는 '짝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상가의 45~97% 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다.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도 생략됐다.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 자체도 다르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잡화의 경우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와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머리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포장재도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정품과는 다르게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었다. 위조 상품은 실제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정품과의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에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과 같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조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시는 따라서 되도록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고,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2025.08.29

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계속 늘어…제품 하자 74.5%" 로봇청소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도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에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 정도였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는 41.4%(29건)에 이르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의 경우,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 정도였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2

"제2의 SGI서울보증 사태 막는다" 금융사 중대 보안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이달 중순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보안 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산 사고로 업무가 중단됐을 때는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된 만큼 금융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 태세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에 자체 점검표를 배포해 8월까지 점검 및 보완하도록 지도했고, 금감원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9월부터 금융사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 관련 대응 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7.30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SK일렉링크, 전자금융업 등록…전기차 충전업계 최초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일렉링크도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과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뿐만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알뜰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해 온 크레딧 제도를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전기차 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금융감독원,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변동성 위험 경고금융감독원이 25일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과 해외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과 해외시장 금리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 1060건이던 판매 건수는 올해 1월 7785건으로 증가했으며, 판매 금액도 453억 원에서 1453억 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화 보험상품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며, 납입 보험료의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적극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화보험은 환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변동된다. 가입 후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환급금이 기대보다 낮아질 위험도 있다. 외화보험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25

OTT 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급증…알아보고 사용해야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다음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같은 피해가 최근 급증했다.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을 공유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 그 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로 드러났다.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발생한 것이 61.8%(21건)였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하고,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