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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센터장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5.06.05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범행 후 쌍둥이 형 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취재진의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 장소에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2025.06.02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5.05.30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부정행위로 대표직 사임 후 '부당해고' 소송...법원은 사측 손 들어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스스로 사임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제기한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2002년 4월 입사해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A씨는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해 주주가 됐다.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정해진 임기를 지내며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임기 중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A씨는 대표직 사임 후 돌연 2년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사임 직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 이에 사측은 "A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법 상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한다.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가 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해석 상 근로자로부터 이사로 직류변경이 있는 때는 곧바로 임금 등 청구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A씨가 이사인 기간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됨에 따라 원구가 청구한 퇴직금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한 사건 내에서 근로기준법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쟁점뿐 아니라 A씨 측이 중간에 이사로서 보수청구권 주장 등의 청구원인을 추가하기도 했으나, 법리적인 측면을 주장해 피고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사임했으므로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5.29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SKT 집단소송, 대형로펌까지 민사소송 가세…법무법인(유한) 대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이 본격화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235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건은 단지 몇 명의 원고를 위한 민사소송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법적 구조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별수행본부가 총괄하며, 조영곤 대표변호사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기업법무그룹이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직접 소송 제기 수천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 중 소장을 낸 원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다수의 대형 로펌은 침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에 대해 “낮은 수익성과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권익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이 도입되지 않았다. 피해자 수만큼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법부법인(유한) 대륜은 민사소송이라는 길을 택했다. 이는 단지 권리회복을 넘어서 제도적 한계를 넘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실천이라는 입장이다.이 싸움은 대형로펌이 회피해선 안 되는 영역실제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받아봐야 10~30만 원”, “중소 로펌이 하는 일”이라는 비관적인 시선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런 냉소적 현실에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가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과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 국민 개개인 사이에서 벌어질 소송은 공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입장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민의 권리가 기업 이윤보다 가볍지 않다”해외에서는 대형 로펌이 소비자 편에 서서 집단소송을 주도한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T모바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했다. 특히 T모바일 사건에서는 피해자 1인당 최대 3,200만 원 배상이 결정되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소송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법원이 결단하고 답할 차례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어떠한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국민의 편에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수없이 목격해왔다며 “재벌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는 20억 원이 인정되지만,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위자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답해야 한다. 법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책임 있는 대형 로펌으로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원이 기업 편에 선 판단을 내릴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5.05.27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2025.05.27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