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67)

경제(37)

문화(27)

사회(126)

정치(49)

스포츠(1)

전국뉴스(2)

오피니언(24)

"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67)

경제(37)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267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송고시간 2026-02-12 10:13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발언하는 구광모 회장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시간 이미지

2026.02.12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간 이미지

2026.02.07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시간 이미지

2026.02.02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여당 위원들이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거수로 찬성에 투표하고 있다. 2026.1.29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시간 이미지

2026.01.29

=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전쟁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구가하고 있는 구글 크롬도 참전했다.
구글도 AI 브라우저 경쟁 합류…크롬에 ‘제미나이3’ 탑재 구글이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크롬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며,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탐색하고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구글은 28일(현지시간) AI 모델 ‘제미나이3’를 크롬 브라우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지 않아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이미지 수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항공권·쇼핑까지 자동 처리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달력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돼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찾아 예산에 맞는 항공권을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준다.파티 기획과 같은 일상적 작업도 지원한다. 특정 분위기의 사진을 제시하면 온라인 상점에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범용상거래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우저 넘어 신뢰 가능한 파트너”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AI 브라우저 경쟁 가속AI 기반 브라우저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퍼플렉시티는 지난해 7월 AI 탑재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고, 오픈AI도 같은 해 10월 챗GPT를 적용한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해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엄’을 기반으로 한다.그럼에도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 적용을 늦춘 배경에는 반독점 소송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요구해왔다. 반독점 소송 변수 여전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면서도, 크롬 매각 요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구글이 뒤늦게나마 AI 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6.01.29

14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4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간 이미지

2026.01.27

구인 기업의 입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써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1차로 검토해 걸러주는 '에잇폴드 AI'라는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간 이미지

2026.01.22

임정란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이미지

2026.01.21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간 이미지

2026.01.15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간 이미지

2026.01.12

화살표 아이콘
12345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